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국공유지 임대, 각종 세제지원 및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주는 등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우리사회에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팀 ☎031)231-7861 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2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07.06.29 다음글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