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비진학 청소년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로 취업전 3회까지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훈련은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 등 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훈련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수강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월 20만원의 훈련수당과 월 6만원의 식비 및 교통비 5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07.06.29 다음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신규실업자훈련지원 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