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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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02년 56.6세, ’03년 56.7세, ‘04년 56.8세, ’05년 56.8세, ‘06년 56.9세로 정체되어있다.
○ 한편, 이번에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 지원금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단, 제조업은 12개원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노동부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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