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신규실업자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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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신규 미취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도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신규실업자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취업전 3회까지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수강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월 5~11만원의 훈련수당과 월 6만원의 식비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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