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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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 주는「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이며, 대부금액은 소요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대 60억원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연리1%), 대규모기업(연리 2.5%), 기타(연리4%)) 대부해주고 있다.

대부기간은 10년(5년거치 5년상환)이며 이자는 연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4회 균등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또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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