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자격검정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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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사내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사내 자격검정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사업일 것, ②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③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 승급, 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④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을 것, ⑤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지원내용은 자격검정개발비는 개발비의 1/2 범위내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0만원)하며, 검정운영비는 1/2범위내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로 3년간 총 3,000만원까지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총 3,600만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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