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유급휴가훈련시 지원받는다.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유급휴가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외 사업주는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당해 휴가기간 중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50%)하며, 훈련비를 비롯한 식비, 기숙사비, 양성훈련수당 등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자금 대부 07.05.18 다음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0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