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 ,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자체 훈련시설에서 직접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등 훈련방법에 따라 각각의 훈련비용을 지급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비는 우대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업주 유급휴가훈련시 지원받는다. 07.05.16 다음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