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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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사업장에서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일정 연령, 근속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되어야하며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피크시점과 신청지점의 임금차액의 1/2을 지급하고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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