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정리 본문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 감독 및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자의 직권가입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누락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정리 운영기간은 5.1 ~ 5.31 한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근로내역 미신고 건설현장, 타 사회보험 대비 신고누락 추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집중정리 기간 동안 지도 · 감독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중히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 및 성실신고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031)231-7841~2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0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07.05.08 다음글 잡아라! 성공취업전략 캠프!! 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