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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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 재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거나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되며 채용전 3월, 채용 후 6월간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231-78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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