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장춘란 2018-05-08 14: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2018. 6. 8.(금) ~ 6. 9.(토) 09:00 ~ 18:00 투표일: 2018. 6. 13.(수)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8. 5. 14.(월) ~ 6. 4.(월)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18. 5. 14.(월) ~ 6. 9.(토)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대한민국 최고 교통허브 만들것 18.05.21 다음글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