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거소투표신고기간: 2018. 5. 22.(화) ~ 5. 26.(토) 5일간 신고방법 장춘란 2018-05-08 14: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5.08 다음글 ‘혁신의 용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용인시장 출마 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