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정석후보 , 한나라당 오세동후보 선관위 고발조치
용인인터넷신문 2010-05-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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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후보는 31일 오세동 한나라당 용인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바,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후보축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대 동시지방선거의 용인시장선거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거리유세에서 “경제부처 국장을 세 번에 걸쳐서 했고”라는 말을 수 차례 반복하여 자신을 소개한 바, 이는 지방공무원 출신인 자신의 경력을 마치 중앙부처의 공직생활을 한 인물인 것처럼 혼동시키고 과대포장하여 유권자를 현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후보측에서는 오세동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경제부처’라 함은 중앙정부부처 중 경제와 관련된 일을 관리, 감독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 등의 중앙부처를 일컫는 말인데 오후보측에서는 이를 묵시하고 경제부처라 호칭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 점에 있어 서후보측에서는 “오세동 후보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출신의 후보로서 중앙부처에 근무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선거에 있어 경력을 과장하고 미화함으로써 유권자들을 현혹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하여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후보측에서는 ‘경제부처 국장을 세 번에 걸쳐서 했고 기흥에서 읍장을 수지에서 구청장을...’이라는 표현은 마치 중앙공무원으로 재임하다가 용인으로 내려와서 기흥읍장, 수지구청장을 지낸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생각된다는 것이다.

 

서정석후보는 자신은 건설교통부에서 27년 간 근무한 중앙부처의 경력이 타 후보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것이 장점인 바, 오세동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력간의 격차를 희석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저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악의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세동후보의 ‘경제부처 국장을 세 번에 걸쳐서 했고’라는 발언은 누가 보아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바, 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유세장면 파일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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