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자산 통장에서 수억원 인출 도주 주민들 황당 용인인터넷신문 2007-08-16 03: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양지면 모 마을의 공동자산을 관리하고 있던 총무가 통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잠적함으로써 경찰에 신고 전국에 수배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를 알게된 주민들이 공동자산을 운영하던 6-7명의 운영위원들을 형사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지의 모마을 정상화 추진대책위원장으로 피선된 이모씨는 “ 현재 어떤 입장을 밝힐수는 없다.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이 화합할수 있는 사안과 오해부분이 있다면 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동회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마을 전체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쉬쉬할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며, 농협에서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장과 도장이 분리되어 보관을 하였는데 어떻게 혼자 인출할수 있는가를 의심하고 있어 잠적한 사람과 공모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공동기금을 인출하여 잠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소를 한 상태” 라고 말하고 있으나 “ 통장과 도장이 6명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인출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제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양지농협에 확인을 하여본바 “ 농협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출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통장은 인출한 사람명의로 개설을 하였으며, 도장이 6개가 있었으나 당시 농협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 인출하였기 때문에 절차와 처리기준에 하자가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하여 믿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금감원에 감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출한 돈중에서 약 2억상당을 운영위원들이 잠적한 이모씨로부터 돌려받아 공동자산에 입금을 시키지 않고 상호간에 나누어 갖었다는 것이며 나누는 과정에서 차등을 줌으로써 적게 받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등 문제를 스스로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마을 대동회에서 밝혀지자 수십년전에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 본토주민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가질 사람은 본토주민들이고 새로히 이주한 주민들은 기득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형사처벌을 받지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토주민들중 이사를 하여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중에 기금조성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도 돈을 나누어 가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금감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ff1f1f>용인관내 민자도로 4개 남북노선 추진중</font> 07.08.16 다음글 [속보] 용인 광교산, “가처분 결정때까지 건축승인 보류” 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