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광교산, “가처분 결정때까지 건축승인 보류” 이차연 기자 2006-01-25 12: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광교산 현장의 검증 문제는 본안 사건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원고측과 피고측의 준비서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용인시는 가처분 결정때까지는 건축 승인 등 후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교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원의 관련자료 검토가 완료되는 오는 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교산 토월약수터 인근에 추진중이던 사회복지시설(유료양로원) 관련, 용인시측의 건축 승인도 잠정적으로 전면 보류되었다. 25일 광교산 도시계획시설 행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앞서 개최된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변론심리에는 담당 변호인인 정경석. 배호성 변호사를 비롯, 용인시청 도시과 관계자, 원고인 풍덕천동 건영아파트 김조자 회장 등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원고인 수지 풍덕천동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김조자 회장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심리로 213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 재판장인 이종석 부장판사는 “본안 사건(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 앞서 추가된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측 변호인단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용인시측도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심리에 앞서 재판장인 이종석 부장판사는 “오늘 확인 결과 지난번 광교산 정보공개 소송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이라고 전제하고 “탄원서 등의 개인정보도 지난번 1심 판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원고와 피고측에 주지했다. 재판장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결정 취소 유무를 차치하고,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위법과는 별도로 향후 주택 승인도 마찬가지로 용인시가 진정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하는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한 후 “지난번 행정정보 비공개취소 청구소송도 같은 맥락이었다”며 당시 정보공개 소송 담당 재판장으로서의 결정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심리에서 이 판사는 먼저 “현장 검증 문제는 내달 20일께 재판부가 바뀔 예정이므로 이를 본안 사건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면서 원고와 피고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 판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건축 승인이 난 이 시점에서 용인시의 대응이 궁금하다”고 말하고 “원고와 피고측의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때까지만이라도 피고 용인시측이 후속 행정절차(건축 승인)를 연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가 “즉답은 어렵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공문서로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 판사는 “일부러 사건을 지체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최소 1~2주의 시간은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 전후 용인시가 승인 등 후속조치를 취하면 이는 무의미하므로 지킬 것은 지키자“고 권고했다. 결국 가처분 사건의 결정은 1~2주 후인 내달 초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협의됐으며 그때까지는 용인시의 후행절차도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에서 원고인 김조자 건영아파트 회장은 “광교산 인근 주민들은 이 산을 지키기 위해 무려 11년간 맞서 왔다”고 말하고 “이 산이 존재해야만 주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인단 정경석 변호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수긍하나, 녹지를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개발행위 허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부분은 추후 본안 사건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 30분께, 재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시간이 많이 흘러 행정기관과 사업자, 주민 등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많이 성립됐다”고 말하고 “차라리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부터 재판부에서는 법적 하자. 위법부당 여부가 원인무효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심리를 모두 마쳤다. ‘법적 하자는 추호도 없다’며 행정절차를 이행해 온 용인시와, 광교산 수호를 위해 10여년에 걸쳐 눈물겨운 투쟁으로 일관해 온 광교산 지킴이들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내달초 결판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원고이자 변호인인 정경석(우) 변호사와 배호성 변호사가 이날 가처분 사건 심리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다. ▲ 이날 가처분사건 심리가 열린 수원지방법원에는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사제공 시사타임 무단전제및 복사는 금지하며, 디지탈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yiinews.com(용인인터넷신문) 에 저작권이 있음) 이차연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마을공동자산 통장에서 수억원 인출 도주 주민들 황당 07.08.16 다음글 공무원, 당신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나? 0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