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중등 학사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 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3-23 22: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휴업명령 1차 휴업명령 2차 휴업명령 3차 휴업명령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3.2.~3.6.(1주) 3.9.~3.20.(2주) 3.23.~4.3.(2주) 개학일: 4.6.(월) ※ 2020학년도 1학년 2020.3.2.자 입학, 2ㆍ3학년 2020.3.1.자 진급 나이스 처리 완료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지침 ※ 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정 수업일수(190일)에서 휴업일(10일) 감축하여 180일 이상 운영 권고 - 4.6. 이후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는 경우 최장 19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 허용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 허용에 대한 해설】 ◦ 2주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시수를 해당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균형 있게 감축 가능 ◦ 고등학교 교과 1단위 16회 운영(학교자율과정 15+1의 형태로 운영 가능) 수업시수 감축 유의 사항 ❖(기본사항)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준으로 함 ❖(수업시수 감축 영역 및 범위)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감축 영역(교과/창체) 및 감축 범위(시수 및 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 특정 교과에 편중하여 감축하지 않도록 유의 ※ 교과/창체(자유학기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포함) 영역 간 기존 비중 유지하여 감축할 것 권장 ※ 중학교 예술ㆍ체육 교과(군) 감축 가능 ❖(학습 결손 보완 방안)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ㆍ운영 개학 추가 연기 연기에 따른 학사 운영 방침 각종 행사 축소 및 일정 조정을 통해 수업시수를 확보 권장 ※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학생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 지양 ※ 지필평가 횟수 및 일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업시수 확보 권장 학생의 휴식권 등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2주 이상 확보 권장 학기별 수업일수는 기후 및 계절,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학기 간 균형있는 학습을 위해 학기별 수업일수 가급적 균형있게 운영 ※ 고등학교는 단위제, 학기제임에 유의 참고 학사 일정 운영 예시(중학교, 수업일수 180일의 경우) ※ 기후 및 계절, 각종 자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학기 기 간 운영 내용 일수 비 고 1 4. 6.~8. 12. 1학기 수업 90 8. 13.~8. 31. 여름 방학 19 여름 방학 19일 2 9. 1.~1. 13. 2학기 수업 90 수능일 재량휴업 1. 14.~2. 28. 겨울 방학 46 겨울 방학 46일 총 수업일수: 180일(여름 방학 19일, 겨울 방학 46일)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경찰서, 취약가정에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전달 20.03.23 다음글 2020년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안 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