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중등 학사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 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20-03-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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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명령
1차 휴업명령
2차 휴업명령
3차 휴업명령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3.2.~3.6.(1주)
3.9.~3.20.(2주)
3.23.~4.3.(2주)
개학일: 4.6.(월)
※ 2020학년도 1학년 2020.3.2.자 입학, 2ㆍ3학년 2020.3.1.자 진급 나이스 처리 완료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지침
※ 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정 수업일수(190일)에서 휴업일(10일) 감축하여 180일 이상 운영 권고
- 4.6. 이후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는 경우 최장 19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 허용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 허용에 대한 해설】
2주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시수를 해당 교과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균형 있게 감축 가능
고등학교 교과 1단위 16회 운영(학교자율과정 15+1의 형태로 운영 가능)
수업시수 감축 유의 사항
(기본사항) 2020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준으로 함
(수업시수 감축 영역 및 범위)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감축 영역(교과/창체) 및 감축 범위(시수 및 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특정 교과에 편중하여 감축하지 않도록 유의
교과/창체(자유학기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포함) 영역 간 기존 비중 유지하여 감축할 것 권장
※ 중학교 예술ㆍ체육 교과(군) 감축 가능
(학습 결손 보완 방안)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ㆍ운영
 
개학 추가 연기 연기에 따른 학사 운영 방침
각종 행사 축소 및 일정 조정을 통해 수업시수를 확보 권장
※ 체육대회, 축제 등 많은 학생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 지양
※ 지필평가 횟수 및 일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업시수 확보 권장
학생의 휴식권 등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2주 이상 확보 권장
학기별 수업일수는 기후 및 계절,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학기 간 균형있는 학습을 위해 학기별 수업일수 가급적 균형있게 운영
※ 고등학교는 단위제, 학기제임에 유의
 
참고
학사 일정 운영 예시(중학교, 수업일수 180일의 경우)
기후 및 계절, 각종 자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학기
기 간
운영 내용
일수
비 고
1
4. 6.~8. 12.
1학기 수업
90
8. 13.~8. 31.
여름 방학
19
여름 방학 19일
2
9. 1.~1. 13.
2학기 수업
90
수능일 재량휴업
1. 14.~2. 28.
겨울 방학
46
겨울 방학 46일
총 수업일수: 180일(여름 방학 19일, 겨울 방학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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