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초등학교 학사운영 방안 용인인터넷신문 2020-03-23 22: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휴업에 따른 학사일정 및 수업시수 운영 지침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수업일수 감축 - [3.23.~4.3.] 기간 내 휴업일 10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운영 권고 구분 [2.23.] 1차 휴업명령 [3.2.] 2차 휴업명령 [3.17.] 3차 휴업명령 휴업기간 2020.3.2.~3.6.(1주) 3.9.~3.20.(2주) 3.23.~4.3.(2주) 수업일수 수업일수 감축 없는 휴업 수업일수 감축 허용 휴업 - [4.6.] 이후 추가 휴업 상황 발생 시 최대 19일 범위에서 감축 가능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 허용 - [감축 허용 시수] = (기준 수업 시수)÷190일×감축일수 ※소수점 이하 버림 학사일정 조정 시 유의사항 (대규모 학교 행사 지양)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 지양 (여름, 겨울방학 일수 확보) 기후 및 계절을 고려하여 학기 중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축소하고 여름, 겨울방학 일수 최대한 확보 (탄력적 학기 운영) 기후 및 계절,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기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에 의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수업시수 감축 시 유의사항 (감축 수업일수 비례 수업 시수 감축)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감축 영역(교과/창체) 및 감축 범위(시수)를 결정 ※ 특정 교과에 편중하여 감축하지 않도록 하고, ①체육, 예술, 창체 시수 ②교과(군) 소계 ③총 수업 시간 수에서 수업 시수 감축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최대한 수업시수 확보) 학교장은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 마련 (학습결손 보완 방안) 학교장은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 수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운영 (체육,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일수 감축 비율 이내에서 시수 감축 가능 ※ 1~2학년군‘안전한 생활’은 감염병 예방 등 학생 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감축 제외 권장하며, 학교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한 교육활동은 교과와 연계하여 확보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개학 추가 연기(4.6.)에 따른 중등 학사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 안내 20.03.23 다음글 용인시, 한화시스템 종합연구소 코로나19 성금 500만원 전달 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