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관련 선거법 개정돼야’
2005-09-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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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관련 선거법 개정돼야’ 용인시 체육회 가맹단체협의회는 26일 선거법으로 인한 제 10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차질과 관련,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가맹단체협의회는 “30일로 예정된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라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식사제공 금지, 우승자 포상 및 부상 금지 등의 조처로 크게 위축됐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되고 특히 2년 만에 한번 시민들이 화합하는 체육행사가 선거법 저촉된다는 이유로 관중 없고, 응원 없는 선수들만의 경기를 진행하게 하는 등 용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선거법이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선관위가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해 당일 선수명단에 제출된 선수와 임원 등 한정된 응원단에 대한 식사 제공과 운동복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 외 읍면동 관계자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행사 불참을 선언한 읍면동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 체육회 가맹단체협의회는 또 △각 읍면동에서 응원 오는 시민들에게 식사제공 할 수 없는 것 △입상자 전원에게 시상금 및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신설된 행사가 아닌 매년 치렀던 행사도 식사 및 포상금, 부상 제공이 금지된 점 △체육회장이 선수단을 격려할 수 없다는 점 등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관련한 선거법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규제는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도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용인시 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비롯 국회와 대한체육회 등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불참할 것을 용인시 체육회장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육상, 역도, 수영, 배구, 검도, 탁구, 궁도, 테니스, 태권도, 골프, 씨름, 유도, 볼링, 축구 등 용인시 체육회 가맹단체 20곳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조효상 가맹단체협의회장은 “완전 불참을 통고한 읍면동이 몇 군데 있는데 그간 선수들이 훈련해 온 것을 고려해 참가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며 “체육발전을 위해 각 시군과의 연대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는 선관위와 행사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해왔으나 지난 20일 선관위의 최종 답변을 듣고 22일 시 체육회 가맹단체장을 비롯한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주요 체육행사는 30일로 하되,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체육행사를 주최하고 참가여부는 읍면동 체육회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상, 축구는 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는 시립테니스장, 탁구와 배구는 실내체육관, 씨름은 씨름전용구장, 단체줄넘기와 줄다리기는 용마초등학교, 족구는 시립정구장, 볼링은 양지성호볼링장,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각각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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