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결산! 무엇이 문제인가?
용인인터넷신문 2010-1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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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행정부서별로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계수조정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학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재정위기와 신뢰위기를 외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종이한장이라도 아껴 사용하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하여 각언론에서 대서특필하여 주목받은바 있다.

 

이번에 용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는 수십개에 이른다, 또한 금액도 만만치 않아 수억원을 넘나든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는 없던 예산도 올라오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 고개를 갸웃 거릴 수밖에 없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집행하는 예산을 10-20%이상씩 절감한다는 목표하에 전년도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다는 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액을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할시는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정된 보조금지원예산의 배분을 놓고 진통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특정단체의 지원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이 지원받는 특정단체는 아무말이 없을수 있으나 깍인 단체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잘못하면 단체들간의 마찰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예결위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각 해당단체의 관련자들과 단체장을 의회에 불러 사업내용과 신청내역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다시한번 짚어보자는 것이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추진능력등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례에 따른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할것을 주문하고 싶다.

 

특히 보조금으로 특정단체의 생색내기나. 불분명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중복편성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단체들간의 유사한 행사인지를 따져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예결위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은 꼼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이번 2011년도 예결위는 역대 시의회 예결위중 가장많은 1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예결위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심의할 시간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졸속으로 사회단체들의 입김에 의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추인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보조금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 과감히 삭감조치하거나 신청단체가 작성한 사업내역에서 과도한 인건비, 행사경비, 차량임대비, 식대. 다과비등이 편성되었다면 과연 자부담이 있는지 아니면 100% 보조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에 100% 지원금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보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므로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여야 일부에서 제기되는 “용인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다” 라는 우스게 소리를 그냥 넘길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단체에게 행정부서는 그동안 자의적 판단이든 아니면 관행처럼 지원하다보니 민간단체들이 당연히 용인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립단체보다는 관변단체로 전락하여 각종선거에 동원되는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 선거에 동원되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특정단체에게 지원액이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이번 예결위에 참석하는 19명 시의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의 보조금도 엄연한 세금인만큼 지역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언론이나 힘있다고 하는 단체에 쏠림현상으로 지원되는것을 말을 하지못한다면 처음부터 예결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수혜단체의 투명성확보와 관련부서의 철저한 사업평가를 하였는지. 시민의 세금이 온당하게 쓰이게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냥 예산안을 승인조치하지말고 다시한번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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