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시장보필 잘해야 한다. 욕먹지 않도록 손남호 2010-11-27 14: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역북도시개발건에 대한 의회의 부결의 의미는? ▲ 용인인터넷신문 사장 손남호 용인시와 지방공사에서는 이번 용인시의회 정례회를 계기로 무조건적 밀어붙이기 형식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찬성해줄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상정하였지만 결과는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3번부결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한다. 또한 행정감사는 지방선거 후 새로 구성된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치력과 능력 등에 대한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 우세하는등 김락규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정례회의였고 시장명의의 핵심 조례안이 몇가지 있어 관심이 쏠렸던 사항이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례안이 부결되는등 김학규시장의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안등 중요한 조례안까지 줄줄히 부결되는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김학규 시장 역시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전체 25명의 시의원 중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하여 민주12명 한나라당13명으로 황금분할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사안이 발생하였을시 당리 당략으로 갈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출신의 김학규시장으로써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김학규시장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려를 이번에 의회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선 역북도시개발사업과 무상급식, 조직개편안등등 중요사안이 부결된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의 역북도시개발건의 부결에서는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구성에서 지난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일단은 부결쪽이 우세하였으나 그동안 시 공무원들의 김시장 설득과 지방공사의 집요한 사업추진의지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정례회의 결정에 주목한 점이다. 지난 5개월동안 초선중심의 시의원들과 김학규 시장 등 시 집행부 모두 제대로 준비를 하였다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다시한번 밀어붙이면서 사업추진이 안될시는 민원밠갱을 있을것이라는 안이한 방법론만이 득세하여 실패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부결에서 보듯이 시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하였다면 조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의원들에게 찬성할수 있도록 정치력을 동원하였어야 하는데 특정 시의원중심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밀어부친 결과이다. 일부시의원들은 집요한 의안 발의를 짐켜보면서 입장이 개인적으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공무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찬성하여 줄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반대하는 동료를 설득하여 찬성표를 던져줄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불괘감을 감추지 못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상호 의견조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점에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 통과를 자신하고 김학규시장에게 보고하고 역북도시개발사업등 조례안을 밀어부친 결과로 보이지만 의회에서 원안 통과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부친 악수라는 지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2010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시의회 측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자세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시의원사이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점에서 박재신의원은 시정질문사항 이행이 되지않는 점에 대해서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였던 사항이고 역북도시개발의 자치행정과 무상급식의 복지산업위원회의 의안조례에서 각각 부결조치 한것은 김학규시장으로써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강행시킨 공무원들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방공사가 지방선거기간을 틈타 진행시킨점에 있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적한바 같이 김학규시장에게 1000억원을 대출하는 사항을 보고도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지방공사사장이 지방공사법에 보고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인식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공무원들의 사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조례안이 부결되었을시 사업지구내의 민원과 사업부지의 공동화현상으로 범죄발생우범지역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으로 의회를 압박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부결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배짱으로 공무원들과 지방공사에서는 김학규시장의 정치력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김학규시장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줄기차게 설명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의원들을 설득하였다고 장담했을것이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찬성4표 반대2표 기권3표라는 표결로 부결조치 시켜버렸다. 여기서 공무원들과 지방공사에서 김학규시장에게 큰소리쳤던 부분이 무엇일까? 시민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명확한것은 아니지만 부결되는 사항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찬성할수 있도록 작업하였다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처인구의 이희수의원은 조건부찬성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찬성을 하였으며, 김순경의원, 홍종락의원. 이선우의원등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원주민출신 의원 중심으로 찬성하였다는 점이 눈에 띤다. 하지만 원주민출신의 의원들도 있지만 서부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건한, 한상철, 박남숙, 한은실 지미연의원등은 반대표이거나 기권을 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집행부가 장담하였던 찬성표에 합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학규시장에게 조례안을 상정하여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 장담한 사람이 누구인가? 각 언론사에서는 이번 정례회 시작전부터 김학규시장의 정치력 시험대라는 머리기사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이점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에서 시 집행부 및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하여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어떤 제제나 재구속력이 없어 그동안 시의회에서 불만이었다는 지적이다. 민의의 대표인 시의회로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시 집행부 측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이번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여러 가지의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김학규시장의 행정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준비없는 밀어붙이기 형식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올라올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김학규시장역시 조례안이 부결되자 충격이 클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행사가 있었어도 의회주변에 시장이 자리하고 의원들의 토의내용과 표결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사전 의회와 얼마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것이다. 더더욱 김학규시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지난 152회와 153회 임시회 당시 민주당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발의로 상정되어 부결됐던 무상급식 조례가 논란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시장명의로 상정했는데 이에 대해 부결조치를 의회에서 해버렸다,.이점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배장으로 두 번의 임시회에서 연속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장명의로 상정하였는가이다. 막말로 의원들에게 니네들이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해본다고 한것인가?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상임위 한나라당 의원들 4명이 전원 반대의사를 표출하여 부결시켜 버린것이다. 의원들간의 소통이 안되어 2번이나 부결된사항으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명의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했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여보아야 한다. 꼭 시장명의로 상정하려고 했다면 의원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소속의원을 구분짖지말고 설득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시장명의로 조례안을 상정하면 그래도 부결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시장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했는가?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이우현부의장을 중심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랴부랴 의원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부결과 본회의 재상정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지만 소통이 우선이다. 민주당 관계자조차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의 부결을 거치며 무상급식 조례는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고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힘겨루기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공무원들의 시장보필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지난의회는 한나라당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한나라당 13명과 민주당 12명이라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결산! 무엇이 문제인가? 10.12.13 다음글 독자투고) 무상급식 조례 반대가 전리품은 아니다. 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