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에 대한 용인시와 의회간의 뜨겁게 논쟁가열
손남호 2009-07-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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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에서 부결시켰던 842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불승인으로 무산된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김민기시의원의 5분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속에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갈등이 폭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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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본회의상에서 김민기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용인시 부채규모를 밝히면서 용인시의 대책을 물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용인시 지방재정문제없다 란 제하의 보도문을 발표하는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842억보다 많은 930여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2차 추경안 심의요구를 용인시에서 하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려고 하자 일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상정을 결의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문제가 발생하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던 B 의원은 위원장이 커피나 한잔하자고 하여 커피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안건상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길래 이문제는 속기록에 남기고 나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참석자 4명가운데 3명이 찬성하여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인  지미연의원이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운영위 소집등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다는 사퇴서를 심노진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지 의원은 “집행부의 증액 편성된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요구를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원동 위원장의 직권으로 받아들여져 자구노력 없이 서둘러 승인하려하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모습에 결코 동조할 수 없어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퇴배경을 밝혔다.

 

지 미연의원은 “김민기 운영위원회 간사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l지방채 발행계획 자구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는등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의 합의 없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해 밀어붙이기식 회의를 강행, 민주주의의 기본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박원동 의원을 겨냥하였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상황 판단지표는 특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장부상의 수치일 뿐”이라며 “지방채를 비롯한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등 시가 10년내 갚아야 할 채무는 약 5천300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김민기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세수추계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시점인 11월에는 정확한 추계가 사실상 어려워 통상적으로 산정해 온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평균치와 집행율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다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반납금을 뺀 것이며, 농협 시금고 선정 관련 기부금은 예산 편성절차 등을 수정예산(안)제출 시기 실기로 인한 것으로 이미 관계 공무원 문책도 이뤄진 사안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용인시는 김의원이 주장하는 채무현황에 대한 잘못된 관리로 채무비율 산정 착오가 있다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법령과 행정안전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정상황을 산정한 것이며 BTO 사업을 채무로 보는 것은 법령과 결산기준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 관계자는 용인시 채무현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채무관리 범위에 의해 2008년 말 기준 2,162억원으로 그 중 용인지방공사 보증채무 1,330억원, 보증금ㆍ보상금ㆍ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수익자 부담채무 389억원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채무는 443억원이다.라고 하여 김민기의원의 5000억원대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어 김의원이 주장하는 5000억원대의 부채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443억원부채중 국ㆍ도비 상환액 138억원을 빼면 순수한 시비 상환채무는 305억원이다. 2008년말 기준 최종예산액 1조 6,600억원 가운데 채무액은 443억원으로 용인시는 산정한 채무비율은 2.66%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BTO사업 등을 채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재정상태가 불건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의 중복투자 등 특혜성 논란의 예로 꼽은 영어마을 조성은 이미 의회에서 2008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승인, 2009년 당초예산승인을 승인하였고.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라는 주민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간접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특히 전망타워는 탈취시설인 환기구를 이설,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사용 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 있고 특히 분당선 연장선 분담금을 제때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의 파급이 용인시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미치고 경량전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시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립장례문화센터는 현재 화장율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화장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타 지역시설 이용 시 10배의 이용 요금 부담, 후순위 화장 등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업들의 경우 국.도비 반납, 주민불편초래, 시공사의 위약금 청구 등 공사 중단에 따른 그 피해규모는 채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을 초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는 갈등이 폭이 점점 커지자 이번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의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현상이며 지방채에 대해 경상경비 절감, 신규사업 투자 억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절감 등으로 구체적인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세웠고 이에 준해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사태를 주시하는 시민들의 눈은 그리 곱지않다는 것을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기회의에서 모의원의 발언이 화재가 된적이 있다.“이제 시장과 우리 시의원들은 임기가 일년남았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지못하면 이 자리에 서있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란 말이 새삼 다시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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