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내년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 눈여겨 보아야
손남호 2013-10-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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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중에 제일로 꼽는 것중에 하나가 교육이다.그런데 지난 2010년 2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교육일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투표가 벌어져 찬성 148, 반대 28, 기권 45표로 교육일몰제가 교육계의 반대와 국민 의사는 무시하고 전격 시행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바로 시행된다.

 

당시에 법안이 통과된지 3년 8개월이 흐른 지금 현재, 다시 국회에서는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교육일몰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계의 양대 세력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일몰제 폐지’를 위해 다시 손을 맞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일몰제가 무엇이기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 일몰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교육일몰제’는 교육감의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즉, 교육일몰제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정치 등 교육외적 요인으로부터 교육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자주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즉, 2014년부터 교육감 선거에서 그동안 필수 항목이었던 교육과 행정에서 복무했던 5년의 기간이 사라지고 교육의원은 폐지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무엇인가? 교육에 있어 전문성은 교육현장에서 일한 경륜을 의미하며, 자주성은 교육을 외부논리인 정치성과 기타 논리로 부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논리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이 사라지면, 교육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 현실에는 특히 맞지 않을 것이며, 고교입시 제도만을 떼어서 본다면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 자사고 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데 있다고 여겨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상위권의 우수한 고등학교로 진출하고, 그 나머지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은 소위 2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잘난 학생을 위한 우수고교 교육이 현실화가 되어 버리고, 사회의 관심이 상위층 학생에게 쏠리는 만큼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귀중한 고교 3년간을 따라 다니게 된다면 패배의식에 쌓이게 될 그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하위권 학생집단’ 이라는 자괴감 속에서 어렵게 고교 3년을 보내게 되고 그 후 졸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소위‘비정규직이라는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려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만다.

 

특히 있는 사람들은 과외니 학원수업이니 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 우수한 자녀로 만들어 내려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켠, 소위 없는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더욱더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말 것이라는 논리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러한 막막함 앞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허약 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평등해야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할 교육에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되고 만다.

 

즉, 어머니 품과 같이 모두를 안아야 할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자주성과 전문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초 교육감에게는 교육경력직을 부과하여 선거를 치르게 한 것은 이러한 교육계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이미 순위가 굳어져가고 있는 대학교의 순위를 정한 것도 모자라, 고교를 서열화하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마저도 국제중학교 등을 만들어 서열화 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에서도 교육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망동을 중지하고, 지방 교육에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치시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을 깊이 생각해볼 시기이다.

 

이제 순수한 학창시절이란 말, 참 스승이라는 말이 사라진지가 오래되었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은 이러한 말들을 다시 살려, 진짜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이다.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에는 효율성보다 더 필요한 것이 전문성과 자주성이다.

 

인문학을 외친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순수한 교육이 다시 자리 잡아 나갈 때, 창조경제 역시 만들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 최후의 보루인 교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는 한, 더 이상 명예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간다.

 

교육계 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하면 그 선생님들 ‘끼리끼리’ 뭉쳐진 혼탁한 선거를 먼저 떠오르게 된다.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감이라는 직을 잃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그렇고,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인천시와 경남도 교육감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초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충남도 교육감이 음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얼마 전 열린 선거공판에서 그는 징역8년에 벌금 2억,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교육감은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세상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조금 다르지만, 교육감 선거에 치러지는 돈이 10억을 훨씬 웃돈다고 하니 차기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선거비용 모금’ 혹은 ‘본전 생각’으로, 자신의 막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과 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교육감 후보자들이 신고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위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그러면, 선거비용 체계를 알아보자. 시장이나 도지사의 선거 비용은 정당공천을 하다 보니 정당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은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개인적 차원에서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은행 빚을 내거나 사적인 융통을 해야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거비용 조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공동등록제 등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교육감 선출에 정치권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기자는 분명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교육만을 지향해야 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따지는 정치가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을 위한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육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겨우 3~4억 정도의 돈이 손에 쥐어지면 다행일 뿐, 10억 이상의 돈을 확보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필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게 선(先)선거공영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선 선거공영제는 먼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고, 선거 후 나중에 돈을 갚아나가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만약 해당 %에 들지 못하는 후보자는 본인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일을 하게 한 후 돈을 갚아 나가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그의 부동산 등을 댓가로 지급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제도 보다 더 여러 각도에서 검증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비리에 대한 근본원인을 막는데 는 교육감 권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교육감만 직선제로 뽑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장 역시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과 함께 교육감 한사람이 전체 3~4급에 준하는 공무원 1,000명 이상과 수 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 선거인 도지사 선거와 일선 시장이나 군수 선거처럼 기존 교육감 선거에 교육지원청장 선거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 지방자치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장은 교육지원청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 분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할일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공직체계도 바꾸어야 하는 등 해야 할 이 많을 것이다.

 

유사한 방법이 선진국에 없다 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식의 교육제도에 우리나라 교육 특성에 맞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가오는 교육일몰제 과연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폐기가 그 방법인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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