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가정을 파괴하는 경마장외발매소 개설을 철회하라 손남호 2012-10-06 12: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마사회는 국민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불법한 용인장외발매소 개설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마사회에서 용인지역에 경마장외 발매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어 긴급자료를 입수하여 실태를 고발하고, 후속기사를 준비중입니다.(편집자) 우리사회는 사행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에 운영을 허락하였고, 사행사업의 관리기본원칙으로 패해최소성, 예외적 허가 고립화, 투명화 공익화 청소년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공공기업의 불법한 장외 발매소 확장과 도박중독자 카지노 불법출입, 법적근거없는 온라인 배팅제도의 시행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2007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사행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특히 장외발매소가 래저와 여가기능이 전혀없는 도박장으로 불 건전하게 운용됨으로써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불법사채, 강력범죄가 활개치고 사행성 확산과 주변지역 청소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장외 발매소를 축소. 패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2008,11,17)에 따라 장외 발매소는 2013년 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넘지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감위의 권고를 받은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인시장은 장외발매소 개설을 불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농수산부는 2008년 12월과 2010년 1월 두차례에 장외발매소 신설중단을 한국마사회에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농수산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2010년과 2011년 전남 순천과 서울 마포, 용산지점을 개설하면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바 있다. 이에 관련법안을 위반하였던 한국마사회장은 배임혐의로 장외처장은 불법자금수수혐의로 형사처벌되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장외지점 개설을 중지된것을 2011년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점에서 장외 발매소는 우리 사회에 한탕주의와 도박중독자 양산및 강력범죄의 발생을 중가시키며,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며 어린 청소년들을 성장기에 정서적, 육체적으로 불안에 빠지게하여 우리 용인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패해가 나타나고 있어 2012년 9월 24일 농림부는 경북영천 경마장 조성사업을 숭인하였고 장외지점 3곳을 패지함을 발표하였는데 갑자기 용인지역을 선정하여 장외발매소를 개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용인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마사회가 용인지역에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는 이유에는 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이 국민여가생활및 청소년 교육환경에 나쁜영향을 주는 장외발매소의 개설(신설,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법제화하기전에 추진하려는 꼼수이다. 특히 법안이 법제화되면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장애물이 될것으로 판단한 마사회에서는 경마도박장을 농촌지역에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왜 용인지역에 경마도박장을 설치하려는 회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 우리 용인지역에 경마도박장이 개설되기전에 용인의 국회의원 3명은 결사적으로 반대에 앞장서야 할것이며, 새누리당 박인숙의원과 민주통합당의 김동철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우리 용인시민들은 도박추방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법안에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추방을 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은 용인시를 향하여 “경기용인지역에 장외발매소 개설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 질때까지 용인시는 행정적 절차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화재단. 포은아트홀 개관식 과연 시민들과 소통의 한마당인가? 12.10.10 다음글 다가오는 추석, 소비자물가조사에 변함없는 협조를.... 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