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탄 나는 외지인이다, 도시공사임직원 용인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야 한다. 손남호 2011-11-02 08: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역북도시개발사업, 그 성과와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책임져야한다. 오늘날 우리 용인의 역사는 앞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뒤로 간다. 김학규시장이 당선되면서 희망을 노래하여야 하는데 지난시절의 아픈 역사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가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김학규시장은 취임초 모현면에 위치한 외국어대 부속의 영어마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재정적자의 주범이라는 경전철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의 반대와 이에 종복하고 있는 세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온갖 시련으로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난타를 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반시민들과 식자들은 현재의 용인시가 당면한 문제는 당연히 경전철문제라고 지적을 하겠지만 필자는 또다른 복마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경전철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태가 올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역북도시개발사업” 을 지목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고 당시에 용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들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쳤다. 역북도시개발건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신문편집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의문스러운 대목이 많은데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며 당시에 용인시의 그 유명한 공직자들과 도시공사(당시지방공사)에서는 이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용인시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우스꽝스런 변명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용인시의회 속기록를 참고로 보면 지난해 공정상 진행률이 50%를 하였다고 하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5개이상이 들어와 있어 분양에 자신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채권발행을 년 2회에 걸쳐 부결시켰는데도 삼성증권에서 단기차입으로 1000억원을 대출받아 취임초인 김학규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그러나 시의회에서 2회에 부결을 시켰지만 기득권세력과 공직자들이 합작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면적 41만 1,777평방미터 규모로 거주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58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보증 내용은 공사채 발행금액은 1900억 원으로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건이다. 지방공사에서는 자금용도는 보상비이며 전액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여 채권발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5개이상이 자문을 요하고 있다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예상되어 2012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또한 도시공사와 용인시의 일부 기득권세력에 빌붙어 있었던 공직자들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 내용은 보증채무액은 총 1900억 원이며 차입선은 시중금융기관,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차입을 한다고 했다. 채권발행후 상환기간은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이며 자금용도는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서민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용인시 재정 악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당위성은 빛바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자신하던 5개업체는 유령이 되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당시의 도시공사(전신 지방공사) 이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개발구역내 토지주의 조속한 보상 민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한 후 지난해 7, 8월 단기차입금 1000억 원을 발행 보상비로 집행하고 역북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2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결과는 어떠한가? 그들은 도덕성과 사업의 전망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서 업체들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최초 행안부로 사채를 발행한 승인 신청서를 올렸지만 반려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도시공사직원들과 공직자들은 마이동풍으로 추진하였다. 심지어 행안부에 승인신청서를 올린 시기가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이 지난번 2009년도 9월 25일날 용인시 임시회에서 자본금 증가된 후에 행안부에 12월 24일날 행안부에 1차적으로 공채발행 승인요청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행안부로 부터 보안요구가 내려왔다. 곧바로 도시공사에서는 보안요구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23일날 재신청하여 4월 30일날 심의위원회가 통과되고 통보는 5월 7일날 통보가 됐다고 답을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시킴으로써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미 도시공사(당시지방공사)와 용인시공무원들은 의회의 부결을 예상하고 행안부에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용인시의회에서 밝혀졌다. 이희수시의원이 당시의 김길성지방공사사장과의 질문과정에서 사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김길성 도시공사 사장은 “ CP자금은 천억 했고, 자체자금은 320 몇억 정도 했다”고 답을 하면서 사전에 이미 신청한 사실을 뒷받침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희수 위원은 김 사장의 천억을 사용하였다는 답에 대하여 그시기를 질문하자 용인지방공사 김길성 사장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500억씩, 500억씩 분할해서 발행했다 며 시인하였으나 CP발행할 때 당선된지 7주일도 안된 신임시장이었던 김학규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방공사사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행안부에 올릴 때 김학규 시장님의 신청서 없이도 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재차 질문하자 지방공사사장은 CP발행은 자체 신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채는 써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던 사항으로 신임시장이었던 김학규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지방공사사장 독자로 결정하였다고 답을 하였던 사항이다. 지방공사 김길성사장은 김학규시장의 사인이나 결재없이 이미 승인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대답도 하였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도 구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에 파란이 있었던 상황이다. 특히 김학규 시장은 새로 당선돼서 불과 한달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천억을 쓰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의 안 하고 그냥 행안부에서 이미 난거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훗날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에 질타를 받았던 사항으로 당시에 분양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김길성사장은 "무슨 취지의 말인지는 잘 알겠다"는 답과 함께 "이미 그것은 시도 승인된 사안이고. 구체적으로 자금에 조달에 대한 방법은 이미 시나 행안부에서는 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저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미분양 사태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등 LH공사 대형 건설사들도 대형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에 2012년도에 원금을 상환할수 있다는 약속을 지킬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가에 있어 타 단지의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성에 의문성이 있다는 당시의 주장에 귀를 기울리지 않고 진행시킨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공사 이사진들과 담당직원들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지 주목된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사업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회에 사업제안 승인을 받고자 할때에는 보상비로 사용한다는 금액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당초 사업비에서 보상비가 300억원이상이 증액되었는데 토지감정가평가에 대하여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등 그 사업시행 배경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를 통하고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보상가를 정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부터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전국적으로 토지가는 하락하였는데 과연 보상가가 맞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유독 용인시만 토지가가 상승한다는 평가서를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주력하였고 역북도시개발이 지역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도시공사직원들의 변명과 확답과는 달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부동산경기는 정부의 개발정책을 발표하여도 요지부동이거나 하락하는 추세인데 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도시개발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것일까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0년 8월 기준금리로 환산할 경우 채무 미보증시 이자부담액은 약 82억 원으로 채무보증시의 이자부담액 약 74억 원 대비 약 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바 이를 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한다면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효과로 작용 할 것이다 라는 공사의 주장 역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 이에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불가피한 사업 변동 등으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채권 상환이 어려울 경우 용인시가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일반시민들은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데 관여하였던 시장과 임직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이사진, 용인시 고위공직자들에게 용인시가 채무를 책임지는 사례가 올때는 관련자들에게 재산압류조치등의 민사권과 시민들의 동의안을 만들어 구상권을 청구하는등 시민운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업용지 등 29필지를 최대 14.5% 인하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상업용지 21필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5억 3천900만 원에서 17억 4천100만 원(3.3㎡당 834만~1천36만원)으로 평균 7%(최고 14.5%) 인하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7억 8천500만 원에서 18억 500만 원(3.3㎡당 493만~613만원)으로 평균 6%를 인하했다. 매매대금은 4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분양대금 선납 시 연 6%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상업용지는 토지면적이 1천331~2천921㎡의 중형 규모로 금융, 의료, 학원 등 부동산 복합개발사업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토지매매가격이 높아 분양이 안되는 곳에서는 자구책으로 토지대금을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로 생존전략을 구가하고 있는데 과연 용인도시공사에서는 현재도 분양이 완료될것이라고 콘소리치고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분양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수 있는가 자신있으면 밝혀보라는 것이다. 과연 당시의 책임선상에 있던 도시공사의 이사진(상임이사, 사외이사). 용인시 공무원중 당연직 이사. 사업추진 핵심관련 도시공사직원들.용인시의회 시의원들중 찬성한 의원들 모두 가 2012년도 사업비의 상환과 분양이 되지않고 지방채발행의 재정부담이 경전철로 인한 시의 재정악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을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23탄 나는 외지인이다, 경전철 협상창구 없으면 지역의 원로에게 해결책 자문을 구하라. 11.11.09 다음글 제19탄 나는 외지인이다,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경제살리기 방안은 무엇일까? 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