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외지인이다 제17탄 ! 아직도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손남호 2011-10-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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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관련자들 책임져야 한다. 시민들 격노 수준넘어 .

모든가능성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필자는 2004년도부터 경전철에 대하여 수없이 부당성을 알리는 일에 생계를 포기하다시피하면서 감사원에 삼사를 청구하는등 용인시의 경전철사업에 있어 수요예측이 틀렸다고 주장하였으며, 2007년 7월 5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는 재협약을 하라, 관련공무원들은 징계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람이다. (용인신문.참조)

 

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5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용인시와 의회에서는 재협약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었다. 분명히 필자는 재협약하도록 감사청구하여 답을 받아냈지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용인시의회와 용인시의 몫으로 남갸두었지만 그동안 용인시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는 재협약에 대하여 그어떤 해답도 해주지 못하였다.

 

이제 김학규시장이 취임하면서 용인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이면서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개통불가를 선언하고 1년여가 넘도록 흉물로 방치해온 경전철이 결과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돼 돌아왔으니 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지난 4일 용인시에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예산의 규모도 놀라운 일이지만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용인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나 국제재판에 있어서 특정법무법인에서 변호사수임료를 15억원에 제시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배제하고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용인시로써는 명쾌한 해답을 얻지못하고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이제사 분할지급을 논의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한다.

 

결과적으로 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놓고도 용인시는 할말이 없게 됐다.이같은 소식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등 김학규 용인시장이 취임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현 김학규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본다. 그동안 청문회를 통한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시장 두명을 비롯하여 당시에 경전철사업단에 속한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지고 잇지만 아무생각없이 진행시킨점이 나타나 시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직 간접적으로 묵시적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할수 없을정도로 깊히 간여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놀랍다는 반응이다.

 

4년전에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공무원들이 합작으로 이런 사태가 오기를 예상하고 사전에 재협약하여 사업자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살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잇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서 이제 국제재판에 회부되어 최악의 사태를 맞아하여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올해 예산 1조3천268억원의 40%에 육박하는 돈을 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물어주어야 할 판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최초의 재앙에 불과한 것이다, 공사비로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2월쯤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2차 판정이 나오면 2천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처지다.

 

하지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용인시의 대응에 있어 고소고발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든지 협상을 하고나서 잘잘못을 가려도 늦지않다. 왜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가는가? 의아해 한다는 점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사업 인계 뒤 어떤 기술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등 강경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용인시의 일부세력이 직영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이면서 운행시 적자폭으로 남는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보다는 기술적 문제를 안고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속에 용인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강경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추진당시에 용인경전철은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선심·과시성의 사업을 벌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 잇어서는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온 시민들이 이제는 그 실체를 알고 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훗날 해도 늦지 않다, 모든 사건의 진행과 만료를 결정짖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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