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장학회 이사들의 책임강화와 분발이 요구된다
손남호 2011-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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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장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 평균 500명 안팎의 학생과 올해까지 연간 1억2천여만 원에서 4억5천여만 원의 장학금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수원 등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저조한 편이며 이사진들의 책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그들의 활동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의아스럽다.

 

특히 장학회 이사진들은 시민장학회의 기금조성에 있어 현재 운영진들이 얼마나 미래를 위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용인시민장학회 운영주체가 누구인가? 타 지역의 이사들은 장학사업의 기본을 알고 기부와 기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를 만들고 이사장 및 사무직원들의 책임 행정을 강조하여 장학사업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있다.

 

바로 인근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민선 3,4기 시장을 지낸 김용서 전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학 사업에 나선데다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을 맡아 직접 참여하고 기부하면서 기업과 독지가들의 참여가 활발하도록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대기업체들도 10억~20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도 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한다.

 

시민과 기업, 독지가들이 함께 하는 장학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용인시민장학회는 장학기금을 용인시 예산으로는 투입해 기금조성을 하였고 일부 기관장들과 시의원. 그리고 현재의 이사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만든 관변장학회라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장학회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명함만을 등록하고 있는 이사들도 있다.

 

현재 시민장학회는 이사장 1명과 11명의 이사, 2명의 감사 등 임원진들이 있지만 확고한 미래사업에 대하여 투자의지가 없다는 인식이다. 또한 이사들과 감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일년에 몇 번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수당 5만원을 수령하는 요식행위를 하다보니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장학회를 독단운영하여 말썽이 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전이사장이 장학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수원지방법원(재판장.김경호)에서는 전이사장인 장모(이사장)씨와 한모(사무국장)는 용인시 시민 장학회에게 금 3억원을 2010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년 5%로 갚고, 이후 20%의 이자를 적용한다 라는 판결은 장학금을 펀드에 투자한 사실에 대한 법의 심판을 내린바도 있다.

 

이들은 이사들이 실권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지난 2001년 12월 장학금및 연구활동비 지급등 용인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용인시민장학회가 약98억원의 출연금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이시장으로 재직하던 장모씨등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을 해지하여 펀드에 투자했다.

 

전. 이사장 장모씨는 전 사무국장인 한모씨와 함께 2005년 11월 8일 우리은행 용인지점을 방문한후 2,020,74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하여 4개의 계좌로 나누어 수익증권에 가입투자하는 조건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공익자금을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지 인출한 혐의가 있어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장모씨는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만기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부인또는 아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등, 손실의 확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고 했었다.하지만 이사들의 확실한 채권확보의지가 없다보니 공염불이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사건의 책임제한의 일반법리로 이사 또는 감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때에는 당해사업의 내용과 성격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며.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물었지만 그 당시의 이사들의 도덕적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판결내용을 보면 손해를 입힌 금액의 50%상당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전이사장과 사무국장에게 내려 공익재단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자라고 해도 이사회의 졀정없이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서는 80%이상의 회수률을 보였지만 10여명이 넘는 이사들은 그동안 장학회운영에 무엇을 했는가 의문이다.

 

이처럼 기득권을 갖고 특권을 누리던 특정인들이 공금을 펀드에 투자하는등 자금운용을 함부로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고 있을때 이사들은 회의수당 5만원을 챙기고 아무런 조치나 행정적 감사도 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을때 용인시의 뜻있는 인사들은 사재를 털어 장학금으로 기탁하는등 선행도 있다.

 

특히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에 거주하는 황규열(70) 어르신이 백암면장학회에 5000만원을 사랑의 후원금으로 쾌척하여 화제를 모으더니 또 다시 용인시민장학회에 1500만원을 기탁하여 많은 시민들의 귀감이 되기도 하여 그동안 10년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시민장학회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이 과연 지역유지로써 얼마의 기여도 있을까 의문이다.

 

5000만원이상을 기부한 황규열씨는 개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기업체 등의 단체에서 기탁하는 경우와는 달리 백암에서 타 소유 농지 44마지기의 농지에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모든 돈을 기탁한 것이며 , 이분이 지역유지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행세도 하지 않았다. 단지 후배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열정 하나였다고 한다.

 

이에 용인시민장학회 김 기원 이사장은 “장학금은 항상 뜻있는 분 들이 항상 기탁을 하는데 오늘 황규열 어르신과의 만남은 더욱 각별하고 뜻 깊게 느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인재 양성의 구호아래 용인시의 각지역과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와 재단이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초미니 장학회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존재하고 동부권에서는 황규열씨가 5천만원을 기탁한 백암장학회를 중심으로 10여개의 크고작은 장학회가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수의 주민들과 장학회에 회원으로 있는 시민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는 장학회도 있다. 지역 출신 인사가 기금을 출연해 장학회를 설립,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거나 마을 단위 장학회도 인재 양성의 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직교사들이 교직원장학회를 세워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후원하는 학교도 있다.

 

성지고 교직원 장학재단은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성지고등학교는 2006년 3월에 개교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짧은 역사지만 신흥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 밑거름은 학생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남다른 애정이 있고. 학부모들도 이에 동참을 하는등 교직원들이 수년간 장학금을 직접 모아 재학생들에게 주는 사랑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장학회운영에 감사원의 철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에서도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과천·이천·용인·의왕·하남 등에 있는 장학재단이 장학기금을 멋대로 운영하고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각종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해당 지자체에 관련자 징계, 시정·주의 처분 등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원에서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용인시민장학회에서는 기금모금이나 운영에 대하여 고전적 자세만을 고집하고 있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보다는 남이 하기를 바라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사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용인시민장학회가 발족한지 이사회가 50여회 열렸다는 사실이다. 13명의 이사들이 1인당 5만원씩 회의수당을 받아챙겼다. 그렇다면 1회에 65만원 곱하기 50회를 하면 13명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3,250만원의 장학기금에서 수당으로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사들중 어떤자격으로 이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부금하나 없는 이사들이 있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사들이라고 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에 자신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점이며, 장학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황씨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갓난 아이었던 여동생도 영양실조로 죽었던 것을 목격하였던 시절에 대하여 자신이 배우지 못한것을 한탄 이를 자손들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안 되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농업으로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황씨의 자녀들도 학업을 충분히 마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시민장학회의 기금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들의 책임성이 있는가 묻고 싶다.

 

이처럼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회고하는 사람들은 장학사업을 하는데 현재 이사진으로 있는사람들이 그동안 기부한 기금은 얼마나 될까? 김기원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은 “어르신이 낸 1500만원은 1억 5천만원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라고 감탄하였다. 사정이 이럴진데 이사들이 그동안 회의수당이라고 하여 받아간 돈이 일인당 얼마이고 자신들이 속해있는장학재단에 얼마의 기부금을 냈는가?

 

그동안 용인시민장학회를 운영하였던 책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로 남는다. 장학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한 접근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농촌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도 시민들의 의견속에 나오는 사항으로 운영진은 귀담아 보아야 할것이며,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후진들을 위한 또다른 장학재단이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학회의 운영중 학생선발에 있어서 이사들은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운동. 노래.(가요). 춤등 다양한 재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고 용인의 부랜드가치를 높힐수 있는 무궁무진한 젊은 자원들을 성적이라는 굴레로 장학금지급을 제한하지말고 특기생이라는 명목으로도 지급 할줄 아는 열린 사고를 장학행정에 접목시키기를 바란다.

 

장학금 모금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직접 납부하지 못한다면 기부자들을 찾아다녀야 한다. 이사들이 그 직을 이용하여 용인시장을 만나청탁이나 하는 명함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지말고 주변의 독지가를 발굴하여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스스로 기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에도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가 년간 입장객이 850만명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기업으로써 지역민에게 번돈을 환원한다는 기업윤리차원에서라도 입장객 일인당 10원을 장학금에 기부한다는 년간 8천5백원이 시민장학회에 들어올수 있는 것이다. 장학재단에서 깊히 생각하여 지역기업들과 협력하는방안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골프장 왕국으로 불리는 용인시에서 30여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골프치는 손님들이 1타당 10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다면 30여개 골프장에서 수십만명이 골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평균 100타를 기준으로 했을때 수억원의 장학금이 적립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생각을 바꾸면 장학사업의 발전은 무궁할진데 이사들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장학회 이사활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을 모아 그 포인트로 활동자금을 만드는 시민단체처럼 우리 장학회 이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고로 시민장학회를 발전시킬수 있을지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지켜보고 있으며 말없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끝으로 시민장학회 이사회에서 총13명중 8명이 참석하여 김기원이사장의 제의로 일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5명은 동의절차를 위임하였다고 하며,  오는 12월까지 기부약속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과연 자발적 움직임으로 일인당 100만원씩 기부한다고 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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