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뉴스) 왜 길을 막는 것인가? 통행료 5,000원- 9000원을 내라
손남호 2011-08-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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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날 강도같은 조치인가? 민자도로도 아니면서 통행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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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서리 1220번지외 수십필지의 도로와 구거지가 특정업체에 매매가 되면서(?) 그간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특정업체의 사유지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골프장에서는 일부 콘도손님이나 고급빌라 주민들을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땅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체육부지로 용인시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처인구청 지적과에서 지적도면과 토지대장등 공부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일방적으로 11일 출입경비실 주변에 "오는 9월 1일부터 소형차량 5,000원 대형차량은 9,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공고문을 게재하여 통행하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인가시기인 98년도 인허가를 받으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데 그조건이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을수 없으며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서 아직도 행정지도및 군사지도에도 일반인들이 통행할수 있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갑자기 경비원을 통하여 9/1일부터 통행료 5000원을 받을테니 알아서 다녀야한다“ 는 일방적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골프장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어 주민들은 집단민원도 준비를 해야할것 같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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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서리 상덕에서 코리아(골드)CC간 도로 통행료로 9/1일부터 소형차5000원, 대형차 9000원 징수한다고 8/11일부터 공고하고 있다. 이동면 서리에서 사업및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길을 업무,골프라운딩등의 이유로 10여년동안 자주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가의 통행로로 통제한다니 합법한지 시청에 민원 문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일부시민들은 “ 골프장 입장에서 외부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라운딩에 방해되고 투스카니힐스등 호화찬란한 고급빌라의 차량과 서민의 차량이 섞이는게 눈에 가시인 것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가의 통행료징수라는 초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며 골프장측의 처사에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용인시측에서는 골프장측에 연락하여 길을 막는방법은 안된다는 입장을 신문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부지가 있는 관계로 통행료 징수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면서 골프장측에 통행료징수에 관한사항은 없던 것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법이 발견되거나 행적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고발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용인시청 도로과와 체육과에서는 12일 현지를 방문하여 골프장 최고위층 인사와 만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골프장측의 치밀한 계산속에 이번에도 여론 떠보기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골프장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10년이 넘게 지났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허가 당시의 공무원들이 현재 용인시에 재직하지않고 퇴직하고 없으며, 새로운 공무원들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들도 토지와 주거지의 주택들이 소유권이 교체되면서 통행로가 합법적으로 있는것인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심을 쓰고 있는것인지 구별이 안가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처럼 골프장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합법적으로 주민들이 대응하지못하면 사유지로 전환시킬수 있는 기회를 잡아 지역주민들의 통행을 막아놓고서 골프장내 체육시설이 있는곳을 골프를 치는 손님들이 브ㅜㄹ편하다는 점을 알고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막아 체육시설 이용자만이 사용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속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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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지도상 분명히 길로 표기되어 일방적으로 막을수 없다고 한다

 

참고사항)

 

이동면 서리 1201번지에서 1220번지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구거지는 수십필지로써 서리에서 출발하여 기흥읍 지곡리로 이어지는 도로인바 특정업체의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지도상에 도로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98년도 서류에는 분명히 이 도로를 존치하라고 명시하고 이를 없앨시는 대체도로를 만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행정길 상 지곡74번 도로이면서 지적도상 이동면 서리 1215번지로 도로이다.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도로를 골프장내의 체육시설안에 포함시키므로써 이 도로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이용공도를 사도로 전락시켜 시민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36홀의 골프장을 허가내주면서 승인조건을 보면 사)항에 보면 구거부지매립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관개시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덕저수지 유수조절(갈수기 사용)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관개시설을 설치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부분에 대해서 다)항에 보면. “기흥읍 지곡리와 이동면 서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존치되어야 하며, 존치가 불가능할시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후 사용토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골프장내의 단지내 사도설치허가된 종점에서 신청지까지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에 의거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도로구조령에 의거 관할군수와 협의하여 개설포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지금 골프장단지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 및 구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함”으로 되었내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승인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 도로와 함께 있는 구거부지등 전체 국유지의 지분은 총 17,679㎡ 중 도로가 9000여 ㎡이며 구거지는 1214번지의 6,694㎡ 과 1220번지의 1607㎡등으로 1975년 12월24일 국유지로써 87년도 농림수산부소유가 되었고 95년도에 재무부소관으로 2006년 10월9일 000 골프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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