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양심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양심을 팔았는가? 손남호 2011-07-28 10: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신문사를 음혜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사라는 이름으로 역북도시개발이라는 프로젝트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를 들었다 놓는등 갖고 놀았다. 물론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함께 춤을 추고 언론중 일부는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에 일부의 언론사에서는 광고비를 1억이상을 받기로 하고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겁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필자가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필자가 일전에 "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차지 말고 경영하라" 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그런데 글의 내용중 진실성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이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역북도시개발이 헛 개발로 매년 120억원이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는 웃기지도 않는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괜히 당시의 지방공사를 흠잡고 있는가? 신문사에 들어와 기사내용을 스크립하여 허위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또는 무고혐의로 고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진실이라면 그 당시에 용인시민들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지방세와 도시계획서등을 납부하여 수천억원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비수처럼 시민들을 골탕먹이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당시의 의회 속기록을 다시한번 복기하면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있었는지, 또한 신문사를 하면서 사회적 공기로써의 역할을 과연 누가 했는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당시에 19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대출받아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번에 밝혀보아야 할것 같다. 당시 문제훈자치행정국장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이하로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채무보증을 위한 사항으로 의안상정 이유를 설명 하였다.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에 면적 41만 1,777평방미터 규모로 거주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58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채무보증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사채 발행금액은 1900억 원으로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로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조건이다. 자금용도는 보상비이며 전액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며 2011년 하반기부터 수익이 예상되어 2012년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보증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한다.며 의안을 제출했다. 용인지방공사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인지방공사가 용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보상재원을 공사채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으로 보증채무액은 총 1900억 원이며 차입선은 시중금융기관,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 상환기간은 2년 이내 분할 및 만기상환,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이며 자금용도는 보상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나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용인지방공사로부터 자체계획을 수립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용인지방공사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주식발행 총수를 변경하는 조례가 제1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추진한 사항이 되겠다. 또한 지난 4월 7일 제1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서민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용인시 재정 악화, 건설경기 부진, 용인지방공사의 자체사업 격려 등 심도 있는 심의 후 찬반 토론 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용인지방공사에서는 개발구역내 토지주의 조속한 보상 민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한 후 지난 7, 8월 단기차입금 1000억 원을 발행 보상비로 집행하고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승인,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용인시의회의 승인 등 법적절차에 의거 추진 중에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용인지방공사의 신뢰성 확보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부여, 지역의 균형발전, 중앙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전망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금리로 환산할 경우 채무 미보증시 이자부담액은 약 82억 원으로 채무보증시의 이자부담액 약 74억 원 대비 약 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바 이를 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한다면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효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불가피한 사업 변동 등으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채권 상환이 어려울 경우 용인시가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공기업의 신뢰도 제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회내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도출 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희수의원은 지방공사에서 최초 행안부로 사채를 발행한 승인신청서를 올린 것이 언제인가를 따졌다.이에 황병국 재정법무과장은 2009년도 9월 25일날 용인시 임시회에서 자본금 증가된 후에 행안부에 12월 24일날 행안부에 1차적으로 공채발행 승인요청을 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고 해서 보안요구가 내려와서 금년 3월 23일날 재신청을 해서 4월 30일날 심의위원회가 통과되고 통보는 5월 7일날 통보가 됐다고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희수의원은 반대토론에 있어서 첫째,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등 LH공사 대형 건설사들도 대형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분양가에 있어 타 단지의 용적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성에 의문성이 있다. 셋째, 지난 5대 의회에서 부결된 동의안의 의미는 이 사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사채를 발행시킨 점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형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 사업에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면 보다는 도전적이고 의욕적으로만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사업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넷째,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된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에 따른 채무보증동의안에 보면 자금용도의 목적이 보상비라 되어 있는데 보상비의 정의는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즉,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각자의 토지주들에게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비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천억원을 용인지방공사의 말대로 채무가 있는 또 다른 금융회사의 빚을 돌려 막는다면 이는 차환을 하는 것이다. 차환이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에 있어 용인지방공사에서 올린 채무보증동의안의 보상비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의회에서는 보증동의안을 승인하여 줄 수도 없고 승인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희수의원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당시에 부결되기까지의 의회 속기록 원문이며. 다음회기에서 다시 상정하여 통과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간의 상황은 다음기사에 연재하겠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 9월달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 올린 것이?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처음은 12월달에 한번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사항이다. 수도권 심의위원회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 2월 5일날 수도권 심의회를 거쳐서 재 심의요청을 해서 4월 30일날 승인된 겁이다. ○이희수 위원 지금 사채를 쓰고 있잖아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예. 삼성증권에 기업어음 CP자금을 단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자율이 얼마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자료 보고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7월 19일날 1차 발행이 3.24%입니다. 그리고 2차 발행이 8월 10일날 3.38%입니다. ○이희수 위원 다른 CP들 보다도 그게 싸서 그걸 한건가요? 이자률이 저렴해서?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제가 알리로는 절충을 몇군데 했는데 삼성증권에서 최고 싼 금리로 해서 차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의회에서 채무보증을 올린 적이 계시잖아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예,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채무보증 받기 전에 우리가 발행을 했지요? CP를?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하고 공사채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에서 모든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채는 공사채발행 승인권자가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하면서 회사채 기준 금리로 차입을 할 경우에는 무방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채를 우선적으로 차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내지는 동의를 못 받고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지만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민을 위해서 공직성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공직성이 발휘되지 않았나,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수 위원 꼭 그렇게 채무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5대 의원들이 채무보증을 부결시켰을 때는 어떠한 사업성의 검토가 미비하다든가, 불안정하다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것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간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아까 답변 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절차는 하자는 없는데 다만 그러한 과정을 절차상에 의회와 협의와 보고내지는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것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감으로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토지분양에서 땅 값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적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토지조성만 해서 분양가가 현재 공공택지 같은 경우 86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평당 43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다른 타 시나 아니면 수지나 이런 곳을 보면 용적률에 비추어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토지분양가가 적정한 건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현재 삼일회계 법인에서 평당 아파트 분양가격을 1050만 원 정도로 보고 대기업 일군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유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분양이 2008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101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분양은 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시에 용적률이 얼마만큼 됩니까?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200%입니다. ○이희수 위원 다른데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것은 다 조례상에 정하기 때문에 똑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동탄이나 옆 주위를 보면 용적률이 200%가 아닌 300%, 400%, 500% 이런 곳도 있잖아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저희는 쾌적한 환경 때문에 녹지공간을 많이 빼고 해서 용적률을 그렇게 잡은건데 조례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용적률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5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놓고 대 건설사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용적률이 400%, 500%인데는 1100만 원을 하면서 20층, 30층 짓는단 말이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 200%로 1050만 원에 한다면 10층밖에 못 짓는다. 용적률 때문에. 그러면 10층, 20층이 차이가 나잖아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렇지요.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지요. 용적률이 빠진 금액이다 이거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용적률 자체는 법적인 근거에서 자체 조례를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감안하면 그 만큼 싼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즉, 타당성이 없다 분양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삼일회계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용역보고서 있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거기에서 얼마의 수익이 남지요? 삼일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 보면?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현재 법인세를 제외하고. 저희가 그간에 네 번 정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경인연구원에서 한 것이 419억. 법인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경인사회연구원에서 486억, 금년 6월 달에 삼일회계 법인에서 340억 해서 세 번 했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축소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희수 위원 삼일회계 법인이 어느 정도 위치예요? 우리 법인계로 따지면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일회계 법인이 현재 인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2009년도에 1조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회계법인으로서는 손꼽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런데 삼일회계 법인에서는 340억 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500억에서 600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것은 법인세를 포함된 겁니다. 법인세를 뺐을 경우에는 400억 정도로 보는 건데 법인세가 200억 정도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순이익을 표기를 한 겁니다. ○이희수 위원 그 이득은 100% 분양시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 보면 이 정도의 사업이 아닌 1/10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도 100%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양을 200%의 용적률을 감안해서 100% 분양이 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340억, 또는 500억, 600억 이렇게 내겠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100% 분양 가능해요? 그 많은 호수가?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저희도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일회계 법인에서 연구를 했고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1년부터는 주택시장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실예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입주가 8천세대, 금년도가 만 8천세대, 내년도에는 1400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삼일회계 법인에서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다른 곳에 보면 다른 업체들 큰 대형건설사들 LH공사 이런 곳에서는 대형사업들을 다 접고 있으며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건설사는 이미 본인들이 투자했던 금액 30억 내지 50억 이런 투자했던 금액을 해약을 하면서 뜯기면서 포기를 하는 거지요. 포기를 하면서 사업을 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나가지요. 당장 LH공사에서 덕성산업단지 보류시켜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남사 신도시 포기했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우리 여기 사업설명회에 보시면 덕성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성과에도 넣어놨어요. 100% 분양된다. 가상치지요. 그래서 이렇게 500억, 6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지방공사 설립취지와 그리고 저희가 역북지구를 사업을 하는 정책적 접근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서 균형개발 차원도 있고요.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공공성도 확보가 됐고 해서 물론 수익추구도 있지만 공공성도 확보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웃보다는 성공적인 사업을 해서 동서균형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예,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정부에서도 건설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요.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춰서 지금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340억이 삼일회계 법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다른 문서를 봤을 때 다른 쪽에서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삼일회계와 틀리게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7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된 문서를 저는 봤습니다. 용역보고서지요. 또 다른 용역보고서가,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나돌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런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본 위원만 본 겁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분양성을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데요. 분양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삼일회계 법인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희수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거기에 대비책이 있어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글쎄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용지만 분양이 되도 일단은 채무상환은 되는 것으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주택용지는 100% 분양이 되는 것으로 의향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 삼일회계 법인에서 주 시행사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만큼은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사업에는 다른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왜 업체들을...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이렇게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하지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약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공표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저희는 말로만 지방공사에서 계속해서 말로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있을까 하는, 의회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다른 대기업에서는 다 손을 떼고 있어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을. 여기 용인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부터 선정을 한 다음에 하자. 그래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것은 절차상 제가 보기에는 25%가 보상이 되면 선 분양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 법인에서 그러한 작업을 분양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상철 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담보부 어음 CP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신청한 시기와 지방채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4월 17일날 부결됐던 시점과 비슷하게 가요. 지방채 승인 4월 17일 부결난 시점과 CP 올린 시점이 3, 4월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날 것을 예상하고 CP발행에 대한 공사채 승인을 올린 겁니까?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저희가 그 사항은... ○위원장 박남숙 그 사항은 지방공사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 사항은 7월 19일 날과 8월 10일 날 두 번에 거쳐서... ○한상철 위원 그것은 발행이고 승인을 신청한 것이 행안부에? 아까 3월 23일로 되어 있고 4월 30일 날 승인이 났다고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임시회가 4월 7일날 잡혀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3월 23일날 행안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렇지요. ○한상철 위원 발행하겠다고?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예. ○한상철 위원 그러면 임시회에서 부결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할한 것인지 예상 됐습니까? 분양성이 좋고, 의회에서 승인이 가결되리라 생각했다면 왜 CP를 승인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 행자부에 올린 것은 1900억을 전체를 올린 거고요. CP 발행하는 것은 시나 행자부나 보고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천억해 줬으면 거기에서 500억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100억 하고 그런 상태로 하는 거지 그것을 발행할 때 마다 승인을 맡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상철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방채 1900억을 용인시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CP발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정법무과장 황병국 그것은 CP가 되든, 장기채가 되든, 뭐가 되던간에 자금 차입금은 종류별로 선택의 여지가 지방공사에 있는 거지요. ○한상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 번에 CP의 특징이 단기 저리자금이라는 거요.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반대로 말씀하셔서. 단기 고리라고 해서 지방채가 금리가 낮으니까 전환해서 상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방공사에서 설명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혹시 뒤에 용인지방공사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기억나십니까? CP가 저리지요?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 CP는 저리입니다. ○위원장 박남숙 위원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황당뉴스) 왜 길을 막는 것인가? 통행료 5,000원- 9000원을 내라 11.08.12 다음글 환율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환율 너무 어렵다 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