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인가,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가? 손남호 2011-06-08 07: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사람의 노력과 투쟁이 세상을 바꿀수 있을까?개인의 권리는 침해 받기는 쉽지만 법적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들고 지식 또한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법제도에 의해 처리되기에는 더욱 쉽지 않다. 가난하고 힘없는 극빈계층의 시민이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관념 때문에 극빈층 소외계층들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놓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큰 은혜를 베풀어 자신에게 기초생활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자 선정을 지방행정이 정해진 제도에 의해 마음껏 선정 할수 있으니 그 기준 또한 지방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량껏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 할수도 있고 탈락 시킬수 있으니 가난하고 무지한 기초생활보장시민들은 그 제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장 개인이 베푸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기초생활보장법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장애인,극빈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급여(수당)의 일종이다. 과거에는 개인의 생계유지와 가족들의 생활능력이 가족구성원에게 맡겨졌지만 국가가 부강해 지면서 이제는 국가가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 그럼 이제도와 시스템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장관,도지사,시장,자치쎈타의동장,사무장,공무원들이 지급하는 아니, 베풀어 주는 큰 은혜일까?????? 아니, 아니, 절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제도나 규정에 의해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자 선정과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것 인지 아닌지 대상자 선정을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법규정과 내용을 준수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법규정에 따라 노령수당,장애인수당,기초생활보장수당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상위법인 복지법과 시행령이 정한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이 정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면 돼지 그게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은혜인양 생색내면 안되는 것이다.. 참고)“‘ 사건번호 2009가단28877, 2010나 4397”“저희 형님이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수당을 마치 자치 단체장이 크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색을 내더라구요.....그리고 행정해태로 장애수당을 삭감해서 받게 되었는 돼도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이 정부가 주는 장애수당을 부당한 이유로 삭감되어서 받게 되어서 힘없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되찮아야 합니다.“한사람의 노력과 투쟁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이글을 읽어볼 대한민국의 통장님,반장님, 자신의 권리와 국가가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쩌다 대통령, 장관까지 자살하는 나라 11.06.13 다음글 내년도 총선 준비하는데 있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 것일까? 11.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