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속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8명 검거, 구속4) 김기숙 2017-03-20 14: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서는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자 금융기관은 현금다액 인출시 즉시 112신고를 해주고, 경찰서는 지역순찰근무자 외 전담팀도 현장에 출동하기로 협약을 체결 운영 중으로 최근 금융기관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어 해당은행에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미체결 금융기관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를 당부할 계획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검거사례로는 ‘16. 12. 7. 1700만원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수상히 여긴 A은행의 신고로 인출자를 검거하게 되면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안전한 계좌인 줄 알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 피해금을 회수하고 추가수사로 공범들까지 총 4명을 검거(구속2)하였음. ‘16. 12. 30. B은행의 신속한 신고로 990만원을 인출하려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추적수사를 통해 공범자 3명을 추가 검거(구속2)하였음.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지연인출제도 등으로 인해 자동화기기를 통한 피해금 인출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출금을 하게 한 후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거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토록 한 후, 몰래 가져가는 방법 등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금이 모두 은행창구를 통해 인출되고 만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함.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액현금 인출 시 즉시 112신고체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여 신종 수법과 예방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검거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음. 김기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단국대『유학생치안봉사단』‘나눔의 집’ 봉사활동 전개 17.03.27 다음글 용인서부署, 홍천초 1학년 대상 엄마손 캠페인 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