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경기 남부 수협조합장 불법선거 후보자 고발</font> 2005-07-26 00: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 지급 예정 = (선거법안내 251-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鴻薰)는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남부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A씨에 대하여 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제보자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선거인에게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발인 A씨는 7월 16일 △△시 소재 동 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식당에 조합원 등 10여명에게 자신의 명함 교부와 더불어 공약사항 등을 발표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모임이 끝난 후에는 다른 조합원 등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함 20매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는 같은 지역 주민들간에 이뤄지는 선거이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도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후보자의 선택기준이 정견․정책 중심보다는 조합내 연고에 의한 투표성향이 강하고, 선거인단도 소규모여서 금품․향응제공 등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등 공직선거에서 그동안 쌓아 온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위법행위를 철저히 예방․단속하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자 및 주변인물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의 활동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현장 중심의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도」도입과 더불어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됨으로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031)243-7529 FAX 031)247-6628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font color=green>주유소에 노인취업 권장</font> 05.07.26 다음글 농촌체험마을 화장실도 깨끗하고 편리해집니다. 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