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권자는 기흥구청. 준공책임은 건축설계사에서 결정한다.
손남호 2009-08-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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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흥덕지구를 개발하면서 단독택지지구단위계획이 주거용 단독주택에 대하여 1주택 3세대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지의 건축 현장에서는 허가조건에 맞지않는 용적을 과다허용 피로피 층수 미산정등 3층3세대의 규정을 어기고 5층 수십세대가 들어살수 있도록 원룸과 다세대를 건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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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청관계자는 “흥덕지구는 특별지구로써 단독택지지역내 총 분양평수와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건축할수 없다” 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다. 또한 건축준공시 공무원들의 현장방문시 부정이 있을수 있다고 하여 건축감리사가 선정되어 특검을 한후 준공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점이 몇가지 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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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허가를 내줄때는 기흥구청공무원들이 허가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주지만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축업자들이 선정한 특검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다가구나 원룸을 건축하여도 준공이 날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검사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이미 입주민들이 들어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 시키고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이며 벌금형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도 분양대금보다는 적게 부과되는 벌금을 내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건축법과 준공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도면을 고치고 건출하여 주택건축을 다가구나 원룸으로 건축시 우선시 건축하는 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길수 있다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흥덕지구내에 토지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단독주택분양자들이 모인 대책위에서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위하여 토지공사와 용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토지공사나 용인시청에서 특별하게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단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어 건축업자들과 일부 토지주들의 이익만이 난무한 실정이다.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역북동의 최모씨는 “법을 준수하는 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어 불만이다. 현재 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에는 3층 3세대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5충높이의 다가구 원룸이 건축되고 있다면 이익이 토지주들은 누구할것없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자신도 불법으로 원룸을 건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지로 분양을 했던 취지와는 별도로 토지주들간의 분쟁도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피로피를 층수에 미산정토록하여 현재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주변상가건물 제한층수인 4층보다 더높은 5층규모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2-3층을 건축하고자 하는 택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할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지에서는 2개의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3세대의 거주목적 건축이 아닌 현장을 확인하여보니 1층은 피로피. 2층은 방5개 3층은 방5개 4층은 주인세대, 5층은 다락방으로 불법 원룸식 주택을 짓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수 있어 기흥구청에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과연 준공검사이전에 시정될수 있을시 주목된다.

 

또한 이를 단속치 않는다면 누구나 건축할수 있어 북행을 바라보는 토지주들은 건축할수 있지만 남쪽방향의 토지주들은 건축할수 없어 북향 방향의 택지로 전체분양면적의 20-30%이고 나머지 70-80%는 피로피건축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분양가를 지급하고서도 건축행위에 차별을 준다는 점과 분양당시의 계약서와는 달라 불만이 샇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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