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지구 분양계약서의 위반및 불법건출물 건축중 단속시급
손남호 2009-08-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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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지구내에 단독택지지구내에 무허가 원룸이 난립하고 있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용인시에서는 묵인을 해주고 있어 흥덕지구내에 주거용으로 택지를 분양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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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은 심각하여 최초 흥덕지구를 개발 하면서 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이 주거용 단독주택에 맞지 않는 용적을 과다 허용 피로피층 수미산정 등 불합리 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3층3세대의 규정을 어기고 5층 수십 세대가 들어갈수 있도록 원룸과 다세대를 건축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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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는 “현재 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 에는 3층 3세대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로피를 층수에 미 산정토록 하여 현재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주변 상가건물  제한 층수인 4층보다 더높은 5층규모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2-3층 을 건축 하고자 하는 택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할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 주장한다.

 

현지의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보니 1층은 피로피. 2층은 방5개 3층은 방5개 4층은 주인세대, 5층은 다락방 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원룸식 주택을 짓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수 있었다.

 

또 하나의 불만은 피로피건축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를 건축할수 있는 택지는 북향 방향의 택지로 전체 분양면적의 20-30%이고 나머지 70-80%는 피로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분양가를 지급하고서도 건축행위에 차별을 둔다는 점과 분양 당시의 계약서 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분양 당시에 전원형 단독 주택단지로 홍보를 하여 믿고 매입을 하였는데 정원이 딸린 전원형 단독 주택단지는 어디로 가고 연립형 원룸이 자리를 선점 하고 있고,  다가구형 으로 변형되고 있으므로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단독전원형 주택단지내에서는 4세대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설수 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실태를 설명하자 현지확인 하여 답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단독택지 지구단위계획 에는 3층3세대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지만, 피로티를 층수에 미 산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 신축중인 건축들이 주변 상가 건물 제한 층수4층보다 더높은 5층규모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원이 있는 3층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택지소유자들은  집을 지을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구단위 계획시행지침 18조를 보면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에 관한 3항에는 단독 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주차장 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피로티 설치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 원룸식 다가구 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 에서는 토지대금을  지난해 8월까지 완납토록 하고서도 현재 까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어 분양자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약대금이나 분양대금을 기일내에 입금시키지 않을시는 고금리의 이자를 물리는 것이 건설사와 토지공사인데, 분양대금을 1년전에 완납받고서도 이전 등기를 해 주지않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부분에 대하여 현장감독은 자신의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인터뷰내용에 대하여서도 본사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모처에 전화를 하여 신문사 의 취재 내용을 보고하고 불법 폐기물이 조성부지 에서 나오는 부분만을 답을 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청 도시건축과 고위 관계자는 “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본바 시정조치를 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분양 당시에 총 세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세대수를 늘릴수 없다, 조만간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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