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만9천명을 집중관리할꺼야 용인인터넷신문 2009-07-16 02: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는 27일까지 올해 제1기(2009.1.1~6.30)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올해 상반기 매출ㆍ매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꼭! 잊지말고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라고 한다. ▲ 국세청 홍보대사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했다. 전자신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1544-52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기한인 8월11일보다 앞선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만9천명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8만9천명은 중점 관리하고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해 모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천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천명 △골프연습장 등 취약ㆍ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ㆍ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부당신고 40%,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에 포함되구요,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PTP 용인챕터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 09.07.16 다음글 용인시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