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알아두면 힘이 되는 부동산 정보 손남호 2009-07-14 02: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 처인구 부동산 정보 리플릿 제작 배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동산정보 리플릿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과 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검인계약,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10일 4천부를 제작해 처인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했고 이후 처인구 관내 주민센터, 시청 등에는 15일 이후 배포할 예정이다. 처인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부서 관계자는 “평소 부동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이지만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사항들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진짜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교육행정 부실투성이. 예산 부결된 학교 등 68개교에 경비지원 09.07.16 다음글 용인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2일 징계수위 밝혀질 듯 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