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2일 징계수위 밝혀질 듯
손남호 2009-07-14 01:5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090714104943.jpg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공무원 및 정치인들이 대거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용인시는 22일쯤 징계수위를 밝힐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세부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 행당공무원들에게 징계요구를 하여 22일 수위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가운데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 조치되었다. 하지만 공무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징계 처분되었다.

 

그러나 5급이상의 고급간부들은 22일 자체 감사조치결과를 밝히고 오는 29일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신상은 밝힐수 없으며 22일 징계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만 밝히고 있어 전국적으로 부당수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징계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간 데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겨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민들의 관심사로 농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힌 쌀 직불금 사태도 국정조사특위까지 구성되며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직불금 환수와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등록제한이라는 수준에서 종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