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의무화
손남호 2009-07-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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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의뢰인간 분쟁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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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을 7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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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변경은 9월 1일부터 시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 처분함.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중개수수료

 

- 주택 :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매매 0.9%, 임대차 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외(상업용건축물, 토지 등) :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시․도 조례 내용 등)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최고 한도액

주택

매매

교환

일반주택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고가주택

6억원 이상

(전북은 4억)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서울 : 0.9%이내 요율결정 게시)

-

임대차등

일반주택

2천만원 미만

(경기도만 적용)

0.5%

70,000원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고가주택

3억원 이상

(전북은 2억)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서울 : 0.8%이내 요율결정 게시)

-

주택외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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