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입니다
손남호 2009-06-10 07: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지방자치단체장 제한․금지사항 및 시상방법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061016324.gif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자체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이다.

 

□ 선거일전 1년부터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자체의 장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언제나 금지하고 있으면서, 112조에서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가 있다[공직선거법(이하 생략) 112조2항].

지자체가 법령에 의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된다(112조2항4호).따라서 법령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이익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예를 들면, 과천시장이 과천시장선거나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부터 금품, 이익 제공 및 이의 약속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법령’ 즉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등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다(86조3항).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직무상 행위인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 또는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가능하다.

 

□ 지자체장이 이익 제공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한기간 중에도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86조3항 단서). 지자체가 당해 지자체장의 임기(현재 재임 중인 당해 임기)개시일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와 제한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및 이를 약속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조례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9년 3월에 처음 지급하고 선거일전 1년 이후인 6월에 2회째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로서 가능하다. 다만, 2009. 6. 2. 이후에 처음 지급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예외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그(지자체장)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할 수 없다(86조4항).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자자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그리고 당해 지자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와 당해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 행위유형별로 이익제공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례에 의한 금품 등 제공행위

조례에 의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제정과 이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정기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기존 조례가 선거일전 1년 이후에 개정되어 지원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개정 전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86조4항)’으로 줄 수 없다.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 제공, 무료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제공,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여 선거일전 1년 전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시상․포상․표창

법령에 따른 시상은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시기에 관계없이 즉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선거구민에게 직접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상(상금 포함)은 줄 수 없다(112조2항4호가목).

ex)「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유공자에게 표창

지자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포상하는 때에는 지자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시상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부상 제외)이 가능하더라도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86조 4항에 의해 당해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행사나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다.

  ○ 의례적 행위의 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 (112조2항2호자목)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다. ex)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청소년백일장,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

또한 개최기관의 성격을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도 지자체장이 시상할 수 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시․도지사 2010. 2. 2. 구․시․군의 장 2010. 3. 21.)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다.

-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의 시상

각급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이다. 선거일전 1년 이후에도 이러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지자체장이 시상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직접 수여할 수 없다.

각급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지자체 산하 부설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등의 입학식․졸업식에서는 지자체장이 언제나 시상할 수 없다.

○ 경로당에 물품지원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줄 수 있는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언제나 무방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지자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부식비 지급, 연말연시․명절․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의례적인 선물 제공,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 비품 제공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가능하다.

다만,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음료수․과일 등 제공과 같이 특정 행사를 지원하거나 생일선물 제공행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선심성 기부행위로서 금지된다.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선물 또는 물품을 제공해 온 경우에는 가능하나 선거일전 1년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입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