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730개 조례·규칙 규제개혁 손남호 2009-06-11 01: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역 최일선 지원 행정기관의 경쟁촉진을 위한 개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하였다. * 177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12), 부산(16), 대구(8), 인천(8), 광주(5), 대전(2), 울산(3), 경기(24), 강원(6), 충북(6), 충남(13), 전북(14), 전남(19), 경북(23), 경남(18) 합의된 내용은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으로 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 증명 수수료 조례에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두 번째는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 : 부산 등 14개 광역시·도 소재 67개 기초자치단체 81개의 교육시설 운영관련 조례에 대하여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한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으로 경남 등 15개 광역시·도 소재 102개 기초 자치단체 189개의 공공시설 운영조례에 대하여 각종 공공시설 사용 중단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중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규정 또한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거주지 요건 설정 등) 폐지에 대하여 인천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26개 조례를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끝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 경기 등 5개도 소재 17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타 지역 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개선 또는 폐지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 폐지 : 전북 등 8개 광역시·도 소재 55개 기초자치단체 55개 수도급수 조례 ⇒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 부여(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 공공시설의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 : 부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68개 기초자치단체의 162개 공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공공시설(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타 등)을 민간에 위탁할 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개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 광주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80개 기초자치단체 80개 주자창 운영 및 관리 조례 ⇒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 도입 주차장 조례 지방공기업에 우선배정, 비영리법인에게는 수의계약, 사법인과 개인의 경우 경쟁입찰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으로 관리수탁자 선정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규정 폐지 : 충북 등 5개도 소재 20개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 20개 조례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폐지 이와같은 조례개정으로 기대 효과에 대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의 조례·규칙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1차적인 복리공급 기관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730개 조례·규칙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소비자 이익침해와 진입제한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례·규칙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수강, 공공시설사용 및 제 증명 신청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진입제한 해소, 수도급수 공사시 자재선택권 허용, 지역건설업체의 과당경쟁방지 조항을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시 공기업 우선지정, 공공시설 위탁관리 제한 등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으로는 합의된 조례는 공정위와 협조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 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기존규제 및 신설규제에 대한 개혁업무 수행)에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개 지방사무소장이 해당 시도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선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대 창설 이래 어째 이런 일이? 09.06.11 다음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입니다 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