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흥덕지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부당선정 문책요구
손남호 2009-06-1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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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8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인흥덕지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부당선정에 문제 있다는 결론으로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상대로 감사를 하여 토공직원3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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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대상자는 2005년도 2006년도 용인흥덕지구 추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업무를 하면서 2005년 3월 용인지방공사와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용인흥덕지구 용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의 약정에 따라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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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다만 유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자들은 2006년도 9월 변경된 주택특별공급안을 근거로 용인흥덕지구 주택공급 관련수요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44명중 (용인지방공사30명중 11명, 경기도시공사14명중 5명이 유주택자)유주택자16명을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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