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 기간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09-06-10 02: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 6. 1.부터 2009. 6. 30.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시 과다한 추가부과나 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보수가 인하된 가입자가 즉시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청은 2009. 6.01. ~ 6.30.까지 사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인지사에 제출(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하면 되며 신청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고객지원2파트 (031-329-4131~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감사원, 용인흥덕지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부당선정 문책요구 09.06.10 다음글 국제로타리3600지구[,수지,구성,죽전,]<br>회장 이, 취임식 거행 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