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 기간안내
용인인터넷신문 2009-06-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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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 6. 1.부터 2009. 6. 30.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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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시 과다한 추가부과나 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보수가 인하된 가입자가 즉시 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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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009. 6.01. ~ 6.30.까지 용자가「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인지사에 제출(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하면 되며 신청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고객지원2파트 (031-329-4131~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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