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온천보호지구지정승인 과연 합당한 자료인가? 손남호 2009-05-19 01: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일대를 용인온천지구 보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4일 백암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참석한 주민들과 사업시행관계자들 사업자는 2개의 온천공에 26도에서 30도가량의 온도가 나오며, 알카리성수소이온농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일일 1,059㎥의 부존량과 일일 적정량을 1059㎥라고 주민들에게 밝히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업자는 1호공의 경우 지하1천미터, 2호공은 지하770미터가지 굴착을 하여 온천수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며. 수질특성상 1호공은 Na-CO3형이고 2호공은 Na-SO4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자는 2004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10월 주)한국건업엔지어링에서 온천자원조사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1호공과 2호공의 거리면에 있어서 시행사측에서는 3일간 장기양수시 수위 강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라 두 온천공과는 상호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은 592,500㎡로 예정지구선정은 온천자원(이용기준량)과 온천수최대이용객수, 주요도로에서의 접근성, 토지이용용도지역의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법적제약요건, 주변자연환경 및 인문환경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를 검토한후 범위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사유에 대하여 용인온천원보호지구면적을 지정하여 배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은 채수권분쟁방지와 중복개발에 따른 자원갈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기위한 조치로 용인시의 자연자원 및 역사, 문화관광자원과 온천욕을 연계하여 온천 및 휴양,위락을 겸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관광산업발전에 기여토록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용객들이 수요를 충당할수 있겠는가? 온천보호지구의 토지이용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목별로 임야가 46.6%. 전 9.1% 답이 25.9%등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전체면적의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9.0%, 도로4.3%, 천3.7% , 구거1.3%, 잡 0.1%등이 지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를 관통하는 도로,교통현황을 보면 용인시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8키로(직선거리)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에서 17번국도를 따라 진천방향으로 진행타가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나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변의 경제인구와 상주인구를 산정하지않고 용인에버랜드. 한국민속촌, 호암미술관 양지리조트등 유수한 관광유원지와 다수의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요를 충분히 채울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의 관광사업체는 여행업50개소 관광숙박업소5개소로 광광객이용시설로 3개소가 있으나 체류형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온천개발을 함으로써 용인시 관광자원을 체류형으로 바꾸어가겠다는 계획을 주민설명회에서 용인시 고위관계자가 부연설명하고 있다. 다음기사는 다른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과 온천개발 기본계획에 있어 온천의 채수 및 이용계획, 온천개발의 기본계획, 온천관리계획, 온천수공급계획을 그리고 온천개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제성미 개발가능성검토부분에 대해여 집중취재 게재합니다 (편집부)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새 옷을 입은 어린이공원과 학교 숲으로 주민 가까이 다가서다. 09.05.19 다음글 지방의원들, 해외사례 견학 자제 분위기에 주민 칭송, 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