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고 지원금 260억 반납위기 넘겨 이상일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차관에게 협조요청에 환경부 회수 철회 결정 권민정 2015-07-22 09: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업(BTO)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고 지원금 260억원의 반납위기를 환경부에서 회수 철회 결정함으로서 용인시 재정위기에서 새누리당 이상일의원(비례 용인을 당협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이 위기를 넘겼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난6월 9일부터 12일까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해 감사한 결과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비로만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용인시는 운영비의 일종인 대수선비로 사용한 것은 목적 외 지출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인자부담금 506억원 중 대수선비 214억원은 잘못 지출된 것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130억원은 감액되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용인시는 26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대수선비’를 시설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중가시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규정도 대규모의 수선비용을 자본적 지출상 시설비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수선비는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용이므로 예산 편성 시 시설비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대수선비를 운영비로 보는 까닭은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 협약서에서 대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시킨 점, 「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에 대수선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하수도법 제61조의 ‘개수’에 대수선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하수도법소관 부서인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문의했고 생활하수과는 ‘개수’에 대수선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감사관실은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설개보수금집행을 허가 했다 용인시는 국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용인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의 부당성을 제고하여 달라는 이상일국회의원의 청원으로 해결되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제3·4대 이·취임식’ 개최 15.07.23 다음글 용인시, 신증후군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실시 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