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디 손자회사다.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12-05 10: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은 50.1%임이 확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12월 5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감사원보고서를 보면 국내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요가 수요 예측의 60%를 넘지 않는다며 수요예측을 다시한번 정밀하게 해보고 활용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한바 그파장은 일파만파 번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기의원의 질의사항중“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주무관청은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한다”의 특별한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특별한 사유”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결과 결격 또는 자격미달자로 인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모든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 라고 답변 했다. 이어 김민기의원은 “당시 재고시를 통해 두 개이상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출자지분변경과 관련하여 용인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내용 중“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의한바 용인시는 ‘재고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제출된 1개의 컨소시엄사에 대해 검토.평가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 고시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당하게 신청한 사업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시관계자는 답변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성격상 재 고시 기간내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만 지연되어 오히려 토지보상비의 상승 등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1개의 컨소시엄사만이 참여함으로 인해 사업계획상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호 협상을 통해 충분히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민기의원은 협약의 주체를 알기위한 “봄바디인 트렌스포테이션과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와 BTIH의 관계. 그리고 BTIH는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용인시는 “봄바디사와 유케이 리미티드, 비티아이에취의 관계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는 봄바디사의 자회사이며, BTIH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설립한 자회사로 즉, 봄바디의 손자회사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BTIH의 주주구성은 설립당시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004.8.13. 한진중공업에 26.92%, 일진전기에 22.98%를 양도함으로써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은 50.1%임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답변에서 김민기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BTIH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는 용인경전철(주)에서 제출된 정관과 모든 서류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 하다.” 고 실체에 대하여 실체파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여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 고시 및 실시협약 제10조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약해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김민기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용인시는 “민간사업자가 협약서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협약서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근거로 위반내용을 서면 통지하여 6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토록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답변하여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끝으로 김민기의원은 “경량전철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해당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할 의향 있는지” 을 질의한바 용인시는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중에 있으며, 실시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 이라는 답변을 하여 김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법률가들의 검토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문제에 있어서 수요예측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용인시는 “수요예측 재검토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협약당시와 변경된 개발계획과 제반조건, 교통환경 등을 반영한 수요예측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간접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재 산정된 추정 수요량을 현재 협약에 반영 하는 것은 기준운임과 사업수익률 등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하였던 기준이 되는 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 협약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을 시정질의 답변에서 밝히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1일 시작 . 용인정가 비상한 관심보여 07.12.10 다음글 지미연의원, 의장선거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