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1일 시작 . 용인정가 비상한 관심보여 용인인터넷신문 2007-12-10 03: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자체장 입후보시 11일까지 사직해야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백20일 전인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백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용인의 예비후보들의 선거준비는 시작된것이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지역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후보등록자는 또 이메일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배부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만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으며, 2만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미 후원회를 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추가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된 때 또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 총액을, 그리고 그 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비용, 후원회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각각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행태 사과요구및 비난성명 발표. 자중지란 07.12.11 다음글 봄바디 손자회사다.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