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의원. 집행부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11-27 06:4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시정질의에서 감사원평가서 인용 집행부의 업무스타일 질타

 

20071127165849.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성· 동백출신 신 승 만 의원은. ‘행정타운을 운행하는 순환버스 주· 정차 공간확보와 복지타운 간판설치 건,‘감사원 실시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문 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의원은 “행정타운내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평균 2,500명~ 3,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민편익의 증대와 편승해 발생하는 크고작은 문제들의 발생빈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한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된 이유는 많은 순환버스의 주정차 공간이 명확히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발생한 인명사고의 원인 역시 주정차공간만 확보되었더라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던 인재였던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 한다

 

현재의 버스 승강장의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면, 이용객들의 하차시에는 큰 불안요인은 없지만 승차시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시설 이용객들은 귀가시 순환버스 승차하는 곳 까지의 200미터에 이르는 거리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경사도를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은 전국 최고의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몇년 앞도 못 내다본 건축설계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원한지 2년 반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용인시 행정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동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하겠다 는 것이 신의원의 진단이다

 

청소년수련관 앞 인라인연습장과 농구장을 보건소, 문화예술원 뒤편이나 후면 주차장으로 이전 운영하고, 그 장소를 순환버스정류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추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인지를 질의하였다.

,

‘감사원 지자체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최하위로 가는 선진용인행정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질의하여 자치단체간이 경쟁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용인시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신의원은 “2007년 11월20일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38개 지표를 선정한 ‘종합평가모형’을 개발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부천·성남시 등은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에 랭크 된 반면용인시는 중위그룹인 오산·화성시 보다도 못한 하위그룹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는데 여기서 경기도 최하위로 가는 용인시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졌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시가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준 것으로 경기도 5대 거대도시에 속하는 81만 용인시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용인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 신의원의 주장이다.

 

신의원의 주장을 보면 “3개구청을 제외한 용인시청만 보더라도 약 10,600건의 접수민원 중 약 3,200건의 민원이 지연처리되어 시민이 제기한 민원의 약32% 정도가 지연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는 민원서류를 지연처리 하는 것은 시민중심이 아니라 용인시 행정책임자 중심의 시정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신의원은 ‘2007년도 소송사건 접수 건’에 대하여 10월까지 총 119건이나 되고있어 이렇게 많은 것은 행정을 불신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소송 종국건 130건 중 승소 91건, 패소 39건으로 패소율이 30%나 되는 것은 패소시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이 미비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처분으로 결재권자의 신중치 못함과 권위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가·반려 민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