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게스트하우스 없던 일로, 협약파기 통보
용인인터넷신문 2007-11-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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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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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희위원 지금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본예산서 20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용인게스트하우스는 용인대학교와 협의해서 용인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건립비를 지원해서 운동선수들이나 외국인들이 숙식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경희위원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예.

○주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감사관이 지적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관련법에 대한 풀이, 해석이 오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확답할 수 있는 형편이고 감사관이 다시 한번 도에 심의를 받아보고 아무리 학교 숙박업소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안 해도 된다고 관련법에 되어 있지만 차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단계를 거쳐서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추진해도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지난 번 추경때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20억이 편성됐는데 학교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주경희위원 추경때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때도 굉장히 시의회 안에서도 논란이 있고 저도 계속 반대를 했었던 입장인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20억을 그 당시에 만들고 지금 예산이 20억이 또 올라왔는데....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급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쪽으로 사용하라고 이미 작년도에 20억 준 것은 도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우리가 그리로 넣어서 예산편성 못했고, 다른 사업비로 써버리는 바람에 20억을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저희와 용인대학교와 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관광부에도 질의를 해 놓고 있고, 감사원하고도 계속 전화통화 하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감사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경희위원 이 사업이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실 곳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세계대회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국의 영빈들 잠잘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각종 세계대회를 개최할 때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수용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갖추어 놓으면 우리시에서도 수시로 외국사람들 영접할 때 활용도 하고 용인대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광시설에서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현재는 없습니다.

 

○주경희위원 부산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아펙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보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외국손님들 왔을 때 모시는데 숙박하는데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왜냐하면 양지리조트도 있고, 한화리조트도 있고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대회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도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조금씩의 문제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용인에는...

이것이 시민들....

 

○위원장 김희배 주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하고 여기서 토론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로 추경에 올리고, 거기에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인 게스트하우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겠지만 저는 이런 것 없이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내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물론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외빈도 그렇습니다. 동양권하고 서양권 외빈들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은 규모도 그렇고 어디가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양권에 양주시나 이런 자매결연도시의 외빈들 모시는데는 문제점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터키나 자매결연 도시 중에서도 기타 미국같은 곳 이런 곳에서 오는 손님들은 확실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제에 갖추어 지는 것이 관광차원에서 기반시설 마련이라든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반시설을 사전에 갖추어 주는 것도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배 주경희위원님! 그것하나 가지고 다 하실것 같아요.

 

○주경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올린 부분이라든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문화복지국장 박상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에 학교에 있는 시설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감사관 얘기로는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당신들이 차후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두는 것이 절차상으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받아드려져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은 2005년도 12월 용인시의회 의사록에 나오는 속기록으로써 당시에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추진을 하지못한 사항을 이번에 용인대의 기숙사 증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협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식 다시한번 검토하고 검토하라

 

위에서 보듯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한다는 한건주의 또는 깜짝이벤트를 하여 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소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용인시의 사업중에 민간사업자들과 하는 협약식에 있어 사진찍고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속빈강정처럼 겉만 번지르 하다가 상부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지적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낭비사례로 남는것이 요즈음 용인시의 실정으로 현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정문 전임시장이 추진하였던 사업중 또 하나의 협약파기사업이 도마위에 올라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 내용은 용인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한 용인시는 지난10월29일 용인대에 ‘협약해지알림’공문을 보내고 게스트 하우스 건립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 분석 선행 뒤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정부합동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지적받았지만 시는 용역비를 들여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이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 정부 합동감사 지적과 달리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타당하다고 나왔지만 시에서 법적검토를 한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용인대에 해지를 통보한 내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상태에서 용인대측에서는 기숙사로 일부 이용하는등 학생들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중 용인시의 협약파기로 기숙사건립에 차질을 빗으므로써 용인시의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는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아 사업을 시행할수 없는것을 전임시장이 체결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어 보류하고 있었으나 더 협약파기 결정을 늦출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처음 추진할 당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용인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하게 만들고 있는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임기내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재선출되는데 일조를 하기위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명확한 지적으로 시민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가 수차례 지적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정의 모델로 자리잡아가는 용인-MBC드라미아를 추진하면서 용인시는 지금까지 60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쏟아 붙고 2007년도에 관광객이 170만명이 올것이라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끝내 중도 하차한 것이다.

 

당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고 하나 세부적으로 방송사와의 협약을 하지못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으며 60억이라는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졸속협약이 이루어 지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것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한건주의와 용역내용의 성공파라다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시장들은 시 예산의 효율성과 규모를 생각지 않고 전체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요구보다는 한건주의로 언론에 발표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하여 타당성보다는 몇건에 치운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친위그룹을 만들어 사업의 타당성조사보다는 단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인사권에 도전하지못할것이라는 풍토속에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무책임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공무원들은 할말이 있을것이다.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기대문에 추진한것이라는 변명을 할수 있지만 대형사업에 대한 검증과 제도, 여론수렴 과정 등의 절차에 있어서 용인시 입맛에 맞도록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용인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줄때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제공하는데 사업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을 맞춰 결과물이 제출되는 것이 통례로써 민간제안사업의 수요예측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용인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이제부터라도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제대로 심의를 해야 할것이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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