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oocc>롯데마트 관련 건설사 박모씨 자수, 검찰 22일 구속집행</font> 용인인터넷신문 2007-10-23 06: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무원들에게는 혐의점 찾지 못한것으로 알려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롯데마트수지점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부장)에서는 15일 임시사용 허가를 받게 해주는 댓가로 공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로 홍영기 한나라당 용인갑지구 운영위원장에 이어 건설사대표 박모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전국에 수배하였던 사항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대표 박씨는 지난2005년 3월 한나라당 용인갑지구당 운영위원장 홍영기씨와 공모해 롯데건설간부에게 “용인시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게 해줄터니 수지점 앞 확장공사를 맡겨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 한다 그동안 홍위원장이 검찰조사결과 건설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실제공사금액보다 8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해온 사항이며, 수배를 받아오던 건설사 대표 박‘씨가 21일 전격 자수함으로써 구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력을 담당공무원들에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공무원들의 관련성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계좌추적까지 하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담당국장 답변 07.10.30 다음글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집행부의지의 문제라고 ? 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