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리 피오레 입주민 피해있을까 없을까?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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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이 부도설에 휩쓸리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밖으로 적게 나온다는 설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금조달의 흐름을 보면 지주가  10%의 땅값만 있으면 시행사는 은행에 P.F를 일으켜 땅값의 90%와 시행사 운영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시공사는 이때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책임시공을 한다.

 

시행사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20%를 정하여 입주자들에게 통보하고 분양될만큼의 계약금20%가 들어오고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은행권융자로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안할수 있는데 대주건설은 펀드형식의 자금을 조달하여 중도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대주건설의 피오레 공세지구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계약서를 작성시 입주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제시됬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방식이란 계약자들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60%는 건설사에서 은행에 빌려 입주민들은 입주시 중도금을 은행에서 인수하거나 갚기만 하면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정보의 판결에 따라 은행대출을 받을수 없는 사람들이 펀드방식으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부담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또는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이 늘어가는것이고 반대로 투자가치가 높을경우에는 계약금10%만을 내고 입주시까지 연체이율 13-17%의 이자로 중간 이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므로  건설사만이 골탕을 먹는것이다.

 

하지만 부도설이 난무하면서 펀드조성에 참여한 투기세력보다는 선의의 입주자들이 입주시기가 넘길경우에 자금조달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용인의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피오레 카페를 중심으로 피해대책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하는 네티즌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따라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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